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1년]① 지난해 중대재해로 256명 사망…법 시행 후 오히려 늘었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27일 10:31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08:28

법 적용 사업장 대상 사망자 되레 3.2% 증가
중대재해 230건 발생…전년비 1.7% 감소 그쳐
전체 산재 사망사고 611건…62% 법 적용 안돼

중대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안전관리를 위한 기업의 투자와 교육을 강화하고 법제도 역시 실효성 있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년간 중대재해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법 적용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 수가 시행 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관심이 뜨거웠는데, 그 관심이 알고보니 최고경영자(CEO) 처벌을 면하는 것에 집중된 영향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기업 관심이 높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실제 산업재해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대재해법 1년] 글싣는 순서

지난해 중대재해로 256명 사망…법 시행 후 오히려 늘었다
노사 모두 안전불감증 여전…안전관리 구멍 숭숭
안전관리·투자 강화 필요…'반복사고' 발생기업 처벌해야

◆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사망자 3.2% 증가…고용부 대책 약발 안 받아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1년간 발생한 전체 중대재해는 611건, 사망자 수는 644명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중대재해 사고 건수는 8.1%(54건), 사망자 수는 5.7%(39명) 감소했다.

중대재해법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규모 5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230건의 중대재해 사고로 256명이 사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사고 건수는 1.7%(4건) 줄어든 반면 사망자 수는 3.2%(8명) 증가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원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 적용 사업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것이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 날 경우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법에 의거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60%가 중대재해법 처벌을 안 받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지난해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611건 가운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381건으로 전체 62.4% 비중을 차지했다. 재작년에도 전체 사고 665건 중 431건(64.8%)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앞서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2024년 1월 27일)을 뒀다. 사실상 2024년까지 중대재해법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사회적 경각심이 증가했으나 사고 감소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명칭부터 처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이라면서 "기업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해 산업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를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처벌 피하기에 집중적으로 활동이 이뤄졌다"며 개정 의지를 피력했다.

◆ 기업 관심 뜨겁지만…"중대재해 감축까지 시간 필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관심이 상당한 만큼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에 힘쓸 수 있도록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특히 오는 2024년 소규모 기업까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만큼 기업 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CSO) 이동이 많을 것으로 관측했다.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직전과 다른 업종이나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건설현장 실태 폭로 및 건설사-정부-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25 anob24@newspim.com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기업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업종과 기업 규모마다 다루는 일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관리자 채용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본다"면서 "이런 관심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자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 증가한다면 중대재해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