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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년]③ 안전관리·투자 강화 필요…'반복사고' 발생기업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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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노동계, 합의점 찾아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
전형배 교수 "중대재해법, 반복사고 처벌로 개정해야"
중대재해 1건 수사에 8개월…노사 "기간 앞당겨야"

중대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안전관리를 위한 기업의 투자와 교육을 강화하고 법제도 역시 실효성 있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년간 중대재해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와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처벌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처럼 1건만 발생해도 최고경영자(CEO)를 강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는 '사고 예방'이란 본질에서 멀어질 뿐이라는 지적이다.

[중대재해법 1년] 글싣는 순서

지난해 중대재해로 256명 사망…법 시행 후 오히려 늘었다
노사 모두 안전불감증 여전…안전관리 구멍 숭숭
안전관리·투자 강화 필요…'반복사고' 발생기업 처벌해야

◆ "일반 처벌은 산안법으로…중대재해법은 '반복사고'에 집중"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법 처벌 조항은 유지하되, 반복적으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선 처벌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26일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강검윤 고용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김성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정헌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김동하 코카콜라 안전보건경영파트 리더. 2023.01.27 swimming@newspim.com

당초 정부는 중대재해법 처벌 강도를 높이면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에 신경쓸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보단 CEO 처벌 피하기에 몰두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실제 사고 감축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처벌에 대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사고 예방을 위한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1년 동안 경영계는 성명서나 각종 공청회를 통해 집단적으로 법률을 지킬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반복하고, 노동계는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중대재해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에 대해 CEO와 법인을 가중처벌하는 개정을 고려하는 것이 입법 체계에 맞다"고 피력했다.

또 전 교수는 중대재해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예방 효과를 내려면,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의 입장·상황을 감안해 법률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안전관리보건관리체계 운용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영계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노동계는 단순 처벌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법률을 지키기 어렵다는 주장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 단위에서 작동 가능한, 중소기업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안전보건경영 수준이 무엇인지 선제적으로 모델을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수사와 재판 현실에 따라 경영책임자에 대한 법정형 수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계돼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CEO의 법정형 수준을 산업안전보건법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인정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죄의 신설을 제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경영계 "과도한 형사처벌" vs 노동계 "실효성 논하기는 일러"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형사처벌 및 예측가능성 없는 불명확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적정 수준의 경제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대형 화재로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을 방문,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9.26 swimming@newspim.com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법률 개정시 정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대표이사만 경영책임자로 특정해 수사 및 기소를 받고 있는 현행 문제점이 개선돼야 한다"며 "처벌요건을 명확화 및 제재방식 전환과 함께 산업안전법 체계와의 법률 정합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데 영세 사업장 80% 이상은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을 때까지 적용 시기를 최소 2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단 1건의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논하는 것은 이르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부분을 삭제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명확히해 실질적인 경영책임자가 근로자 사망사고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노동계가 예방보다 처벌을 주장한다고 하는데 처벌만능주의를 주장한 적 없다"며 "법률 자문에 안전보건관리체계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거나 현장 안전 점검보다 서류작성을 더 많이 하고 있는 행위를 시정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을 개정해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로 한정하고, 현장 훼손이나 사실은폐 등은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징벌적 벌금도 도입해 벌금의 하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 "중대재해 수사·기소 속도내야"…2월 초 첫 결판

고용부와 검찰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중대재해 수사와 기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대재해 수사의 더딘 진행은 경영계에서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경영계는 중대재해 수사 진척도가 느려 오히려 안전보건 경영활동에 차질이 생긴다고 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수사기관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은 많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사업장 안전 인력들이 수사 대응으로 본연의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중대재해 수사와 처벌에 정부 행정력이 집중돼 상대적으로 예방정책 추진과 중소 사업장에대한 지원대책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일 작업자 2명이 숨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추락 사고 현장감식을 위해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공사현장에 경찰 과학수사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2.02.11 pangbin@newspim.com

전문가들은 아직 시행 1년 채 안된 법인데다 사건 처리가 더딘 것을 감안하면, 판례를 쌓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소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대재해 수사는 1건당 8개월 정도 소요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644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숨졌지만 중대재해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11건에 그쳤다. 그마저도 재판 결과가 나온 게 없는 상황이다. 중대재해 사건은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수사 한 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하는 구조다.

더욱이 내달 3일에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올 예정이라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내달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첫 번째 판결을 앞두고 있다. 관련 업계는 첫 번째 판결인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은 아닐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 교수는 "검찰이 사건을 계속 붙들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소해야 한다. 검찰이 사건 자체를 붙들고 있으면 법 시행은 안되고 기업은 눈치보고 노동자는 계속 숨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고용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건 수가 현저히 적은 상황"이라며 "기소 의견 수를 늘리고 더 적극적으로 엄격히 법을 적용해야 한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하더라도 검찰이 다 기소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기소 의견 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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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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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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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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