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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년]③ 안전관리·투자 강화 필요…'반복사고' 발생기업 처벌해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27일 10:32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08:28

경영계·노동계, 합의점 찾아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
전형배 교수 "중대재해법, 반복사고 처벌로 개정해야"
중대재해 1건 수사에 8개월…노사 "기간 앞당겨야"

중대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안전관리를 위한 기업의 투자와 교육을 강화하고 법제도 역시 실효성 있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년간 중대재해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와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처벌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처럼 1건만 발생해도 최고경영자(CEO)를 강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는 '사고 예방'이란 본질에서 멀어질 뿐이라는 지적이다.

[중대재해법 1년] 글싣는 순서

지난해 중대재해로 256명 사망…법 시행 후 오히려 늘었다
노사 모두 안전불감증 여전…안전관리 구멍 숭숭
안전관리·투자 강화 필요…'반복사고' 발생기업 처벌해야

◆ "일반 처벌은 산안법으로…중대재해법은 '반복사고'에 집중"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법 처벌 조항은 유지하되, 반복적으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선 처벌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26일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강검윤 고용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김성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정헌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김동하 코카콜라 안전보건경영파트 리더. 2023.01.27 swimming@newspim.com

당초 정부는 중대재해법 처벌 강도를 높이면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에 신경쓸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보단 CEO 처벌 피하기에 몰두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실제 사고 감축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처벌에 대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사고 예방을 위한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1년 동안 경영계는 성명서나 각종 공청회를 통해 집단적으로 법률을 지킬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반복하고, 노동계는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중대재해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에 대해 CEO와 법인을 가중처벌하는 개정을 고려하는 것이 입법 체계에 맞다"고 피력했다.

또 전 교수는 중대재해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예방 효과를 내려면,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의 입장·상황을 감안해 법률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안전관리보건관리체계 운용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영계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노동계는 단순 처벌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법률을 지키기 어렵다는 주장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 단위에서 작동 가능한, 중소기업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안전보건경영 수준이 무엇인지 선제적으로 모델을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수사와 재판 현실에 따라 경영책임자에 대한 법정형 수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계돼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CEO의 법정형 수준을 산업안전보건법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인정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죄의 신설을 제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경영계 "과도한 형사처벌" vs 노동계 "실효성 논하기는 일러"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형사처벌 및 예측가능성 없는 불명확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적정 수준의 경제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대형 화재로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을 방문,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9.26 swimming@newspim.com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법률 개정시 정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대표이사만 경영책임자로 특정해 수사 및 기소를 받고 있는 현행 문제점이 개선돼야 한다"며 "처벌요건을 명확화 및 제재방식 전환과 함께 산업안전법 체계와의 법률 정합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데 영세 사업장 80% 이상은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을 때까지 적용 시기를 최소 2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단 1건의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논하는 것은 이르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부분을 삭제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명확히해 실질적인 경영책임자가 근로자 사망사고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노동계가 예방보다 처벌을 주장한다고 하는데 처벌만능주의를 주장한 적 없다"며 "법률 자문에 안전보건관리체계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거나 현장 안전 점검보다 서류작성을 더 많이 하고 있는 행위를 시정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을 개정해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로 한정하고, 현장 훼손이나 사실은폐 등은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징벌적 벌금도 도입해 벌금의 하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 "중대재해 수사·기소 속도내야"…2월 초 첫 결판

고용부와 검찰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중대재해 수사와 기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대재해 수사의 더딘 진행은 경영계에서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경영계는 중대재해 수사 진척도가 느려 오히려 안전보건 경영활동에 차질이 생긴다고 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수사기관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은 많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사업장 안전 인력들이 수사 대응으로 본연의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중대재해 수사와 처벌에 정부 행정력이 집중돼 상대적으로 예방정책 추진과 중소 사업장에대한 지원대책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일 작업자 2명이 숨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추락 사고 현장감식을 위해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공사현장에 경찰 과학수사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2.02.11 pangbin@newspim.com

전문가들은 아직 시행 1년 채 안된 법인데다 사건 처리가 더딘 것을 감안하면, 판례를 쌓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소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대재해 수사는 1건당 8개월 정도 소요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644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숨졌지만 중대재해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11건에 그쳤다. 그마저도 재판 결과가 나온 게 없는 상황이다. 중대재해 사건은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수사 한 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하는 구조다.

더욱이 내달 3일에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올 예정이라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내달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첫 번째 판결을 앞두고 있다. 관련 업계는 첫 번째 판결인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은 아닐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 교수는 "검찰이 사건을 계속 붙들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소해야 한다. 검찰이 사건 자체를 붙들고 있으면 법 시행은 안되고 기업은 눈치보고 노동자는 계속 숨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고용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건 수가 현저히 적은 상황"이라며 "기소 의견 수를 늘리고 더 적극적으로 엄격히 법을 적용해야 한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하더라도 검찰이 다 기소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기소 의견 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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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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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피해자 몰려 혼잡한 티몬 사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QR로 하라는 거예요?" 26일 위메프에 이어 티몬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으로 몰리면서 현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티몬 환불 소식에 피해자가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환불 절차가 혼선을 빚어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오전 9시경 현장은 QR과 현장 대기, 번호표를 받으려는 피해자로 뒤섞여 혼잡했다. 티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손에 수기로 작성한 종이를 가득 들고 "1808번부터는 수기 말고 QR로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피해자들은 '몇 번부터라는 것이냐', '앞 번호는 처리되고 있는 거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이 매우 많아 마이크도 없는 직원 목소리는 뒤까지 들리지도 않았다. 뒤에 선 사람들은 서로 앞 사람에게 "안 들린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QR이란 거냐, 대기하란 거냐"는 등 물어보기도 했다.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도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현장을 벗어나면 환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는 박 모(52) 씨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오전 8시에는 수기로 쓰랬다가 지금은 또 QR로 한댔다가 그러고 있다"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직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기 접수를 했지만 여기 있다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현장에 피해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현재 새벽 3시 피해자 기준 1070번대 대기표, 아침 7시 기준 1551번대 대기표를 받은 상황이다. 1070번 피해자 A 씨는 "새벽부터 올라와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고, 1551번대 대학생 피해자 B 씨 또한 손에 수기표를 꼭 쥔 채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현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새벽부터 대기한 400번대 피해자들이 사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위메프에서는 류화현 대표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며 소비자의 빠른 환불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위메프가 환불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면서 화가 난 티몬 고객들은 전날 사옥 내부 진입을 강행해 사옥을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다. 이후 티몬이 현장 환불을 진행하는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mkyo@newspim.com 2024-07-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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