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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년]③ 안전관리·투자 강화 필요…'반복사고' 발생기업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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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노동계, 합의점 찾아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
전형배 교수 "중대재해법, 반복사고 처벌로 개정해야"
중대재해 1건 수사에 8개월…노사 "기간 앞당겨야"

중대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안전관리를 위한 기업의 투자와 교육을 강화하고 법제도 역시 실효성 있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년간 중대재해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와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처벌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처럼 1건만 발생해도 최고경영자(CEO)를 강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는 '사고 예방'이란 본질에서 멀어질 뿐이라는 지적이다.

[중대재해법 1년] 글싣는 순서

지난해 중대재해로 256명 사망…법 시행 후 오히려 늘었다
노사 모두 안전불감증 여전…안전관리 구멍 숭숭
안전관리·투자 강화 필요…'반복사고' 발생기업 처벌해야

◆ "일반 처벌은 산안법으로…중대재해법은 '반복사고'에 집중"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법 처벌 조항은 유지하되, 반복적으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선 처벌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26일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강검윤 고용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김성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정헌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김동하 코카콜라 안전보건경영파트 리더. 2023.01.27 swimming@newspim.com

당초 정부는 중대재해법 처벌 강도를 높이면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에 신경쓸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보단 CEO 처벌 피하기에 몰두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실제 사고 감축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처벌에 대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사고 예방을 위한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1년 동안 경영계는 성명서나 각종 공청회를 통해 집단적으로 법률을 지킬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반복하고, 노동계는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중대재해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에 대해 CEO와 법인을 가중처벌하는 개정을 고려하는 것이 입법 체계에 맞다"고 피력했다.

또 전 교수는 중대재해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예방 효과를 내려면,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의 입장·상황을 감안해 법률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안전관리보건관리체계 운용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영계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노동계는 단순 처벌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법률을 지키기 어렵다는 주장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 단위에서 작동 가능한, 중소기업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안전보건경영 수준이 무엇인지 선제적으로 모델을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수사와 재판 현실에 따라 경영책임자에 대한 법정형 수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계돼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CEO의 법정형 수준을 산업안전보건법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인정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죄의 신설을 제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경영계 "과도한 형사처벌" vs 노동계 "실효성 논하기는 일러"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형사처벌 및 예측가능성 없는 불명확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적정 수준의 경제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대형 화재로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을 방문,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9.26 swimming@newspim.com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법률 개정시 정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대표이사만 경영책임자로 특정해 수사 및 기소를 받고 있는 현행 문제점이 개선돼야 한다"며 "처벌요건을 명확화 및 제재방식 전환과 함께 산업안전법 체계와의 법률 정합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데 영세 사업장 80% 이상은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을 때까지 적용 시기를 최소 2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단 1건의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논하는 것은 이르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부분을 삭제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명확히해 실질적인 경영책임자가 근로자 사망사고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노동계가 예방보다 처벌을 주장한다고 하는데 처벌만능주의를 주장한 적 없다"며 "법률 자문에 안전보건관리체계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거나 현장 안전 점검보다 서류작성을 더 많이 하고 있는 행위를 시정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을 개정해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로 한정하고, 현장 훼손이나 사실은폐 등은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징벌적 벌금도 도입해 벌금의 하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 "중대재해 수사·기소 속도내야"…2월 초 첫 결판

고용부와 검찰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중대재해 수사와 기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대재해 수사의 더딘 진행은 경영계에서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경영계는 중대재해 수사 진척도가 느려 오히려 안전보건 경영활동에 차질이 생긴다고 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수사기관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은 많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사업장 안전 인력들이 수사 대응으로 본연의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중대재해 수사와 처벌에 정부 행정력이 집중돼 상대적으로 예방정책 추진과 중소 사업장에대한 지원대책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일 작업자 2명이 숨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추락 사고 현장감식을 위해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공사현장에 경찰 과학수사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2.02.11 pangbin@newspim.com

전문가들은 아직 시행 1년 채 안된 법인데다 사건 처리가 더딘 것을 감안하면, 판례를 쌓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소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대재해 수사는 1건당 8개월 정도 소요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644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숨졌지만 중대재해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11건에 그쳤다. 그마저도 재판 결과가 나온 게 없는 상황이다. 중대재해 사건은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수사 한 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하는 구조다.

더욱이 내달 3일에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올 예정이라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내달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첫 번째 판결을 앞두고 있다. 관련 업계는 첫 번째 판결인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은 아닐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 교수는 "검찰이 사건을 계속 붙들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소해야 한다. 검찰이 사건 자체를 붙들고 있으면 법 시행은 안되고 기업은 눈치보고 노동자는 계속 숨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고용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건 수가 현저히 적은 상황"이라며 "기소 의견 수를 늘리고 더 적극적으로 엄격히 법을 적용해야 한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하더라도 검찰이 다 기소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기소 의견 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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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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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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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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