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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대재해 1위 건설업…제조업 사망사고 6.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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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328건·341명 사망…전체 53.0% 차지
50인 이상 제조업 사고·사망자 수 되레 늘어
떨어짐 41.6% 1위…무너짐·화재 폭발 급증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해 중대재해로 숨진 644명 가운데 건설업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망사고와 사망자 수가 늘었다. 사고 대부분은 '추락위험 방지'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일어났다.

◆ 부동의 1위 '건설업'…제조업은 중대재해법 역주행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전체 중대재해 사고는 611건, 사망자 수는 644명이다.

전년 대비 사망사고는 8.1%(54건)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5.7%(39명)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에 2명씩 일하다 숨지고 있다.

지난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건설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인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34건, 사망자 수는 24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사망사고는 1.7%(4건) 소폭 줄었으나 사망자 수는 3.2%(8명) 증가했다.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를 낸 업종은 건설업이다. 328건의 사고로 인해 341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년 대비 사고 건수는 7.1%(25건) 줄고 사망자 수도 5.0%(18명)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사고 중 절반 이상인 53.0%을 차지했다.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은 업종 특성상 매년 산재 사망사고 1위를 지키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사망사고 163건으로 인해 171명의 노동자가 숨을 거뒀다. 전년 대비 사고 건수는 3.6%(6건), 사망자 수는 4.5%(8명) 줄었다.

다만 법 적용 사업장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 사망자 수와 사고건수는 증가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81건으로, 1년 전인 2021년 76건과 비교해 6.6%(5건) 늘었다. 사망자 수 역시 재작년 84명에서 작년 89명으로 6.0%(5명) 증가했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사망자가 47명으로, 전년 대비 30.6%(11명) 증가했다. 이 중 화재·폭발로 인한 사망자는 14명으로 29.8% 비중을 차지했다.

서비스업을 포함한 기타업종도 사망자 수가 49명에서 52명으로 약 6.1%(3명)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39명으로 전년 대비 21.9%(7명) 증가했다.

◆ 떨어짐·끼임·부딪힘, 전체 65.3%…'안전수칙 미준수'

사망사고 가운데 떨어짐이나 끼임, 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이 65.3%를 차지했다.

전체 사망자 644명 중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는 41.6%(268명)였고, 끼임 14.0%(90명), 부딪힘 9.7%(63명) 순이었다.

이들 3대 사고 유형은 재작년과 비교해 9.1%(42명) 감소했다. 반면 무너짐(35명)과 화재폭발(44명) 유형은 각각 66.7%(14명), 57.1%(16명)씩 폭증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국장)은 "무너짐 사고는 지난해 1월 11일 광주 주상복합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잇달아 많은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 폭발 사망사고의 경우 여수산단 열교환기 폭발 사고와 44명이 사망한 대전 아울렛 화재사고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제조업 뿐만 아니라 건설업과 기타업종에서도 많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사고 원인을 기인물별로 보면, 단부·개구부로 인해 숨진 노동자가 6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건설업 사망자가 전년 대비 34.2%(13명) 증가한 51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크레인은 전년 대비 4명 증가한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크레인도 건설업 사망자가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게차 사고 사망자는 23명이었다. 지게차 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27.8%(5명) 늘어났으며, 50인 미만 제조업에서 43.3%(10명)가 발생했다.

단부·개구부와 크레인, 지게차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는 총 11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7.3%(17명) 늘어난 규모다.

최 국장은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하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관심은 굉장히 증가했지만, 무너짐이나 화재 폭발 등 대형사고가 예년보다 많이 일어났다"며 "코로나19 회복 시기에 있다보니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 생산 활동량 회복이 뚜렷했던 영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CEO다보니 기업들은 사업장 내 위험요인 개선보다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쪽으로 적극 대응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229건 중에 69%(158건)가 로펌을 선임해 대응했다. 전반적으로 수사 난이도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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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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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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