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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육과정' 국교위의 시간…'자유민주주주의' 용어 유지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6:00

6일 국가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교육부 "국교위 의결 마치면 연말까지 고시 가능"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육부의 행정예고를 마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상정됐다. 다만 역사과 교육과정의 자유민주주의 용어는 행정예고안대로 포함돼 있어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말까지 심의·의결을 마쳐야 하는 국교위가 시간에 쫓겨 부실 심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6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국교위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심의회 논의를 거쳐 심의안을 마련했다.

[사진=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는 6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국교위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2022.09.27 wideopen@newspim.com

이날 오후 국교위는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에서 상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심의했다. 국교위법 부칙에 따라 국교위가 교육부의 심의안을 심의·의결하면 교육부 장관이 오는 31일까지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해야 한다.

행정예고에서 수정·보완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총론에서 학교급별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기별 1주의 수업시간 만큼을 확보·운영하도록 했다.

초·중학교 학교급별로 학교자율시간의 최대 확보 시간이 서로 다르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자율시간의 최대 확보 시간(68시간)은 삭제했다. 또 학교자율시간 확보 방법과 범위를 교육과정 해설서에 추가했다.

지난 8월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할 때부터 논란이 된 역사 교육과정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용어 표기에 대해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행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차 교육과정까지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교과서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역사 용어 논란과 관련해 법학자나 역사학계와 정치학계 등 전문가 6명의 자문을 구했다"고 말했다.

전근대사 성취기준에 고대, 고려, 조선 등 3개를 추가해 국교위 심의안에서 총 9개로 조정했다.역사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한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전근대사 비중 확대 요구를 반영했다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실과(기술·가정)과 보건 교육과정에서 '성' 관련 표현은 일부 수정했다. 보건 교육과정에서 '성·생식 건강과 권리'를 '성 건강 및 권리'로 바꿨다. 실과의 경우 의미가 불명확한 '전성(全性)적 존재' 용어를 삭제했다.

◆행정예고 기간 1574건 의견 접수

앞서 지난달 9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교육부의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에 총 1574건의 국민 의견이 접수됐다.  

총론과 관련해서 단체 3건을 포함해 총 27건의 의견이 나왔다. 성 관련 1363건, 역사 79건, 국어 8건, 수학 2건, 기타 95건 등이었다. 

1명이 여러 교과에 걸쳐 의견을 제출한 경우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를 분류했으며 단체에서 연대서명 등의 형식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도 1건으로 표기됐다.

역사 관련 79건의 의견 중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등 용어를 함께 표기하는 것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접수됐다.

다만 찬반 의견의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돼 현실적으로 각각 몇 건인지 분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교위법 부칙에 따라 교육부가 상정한 개정 교육과정 심의안을 국교위가 심의·의결하면 교육부 장관이 연말까지 최종 확정·고시할 고시해야 한다.

상정이 늦어진 만큼 국교위가 심의할 시간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부실 심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교육부는 심의·의결권은 국교위에 있는 만큼 의결만 마치면 연말 고시까지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의·의결 과정과 내용, 절차는 국교위가 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올해 안에 법적으로 고시하도록 돼 있으니 국교위가 심의·의결하면 연말까지 고시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중·고교에 적용된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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