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추경호 부총리 "국가경제 위기시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즉각 착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대통령 주재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책회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교사·방조자 사법처리"
"정상 차주 방해시 자격 취소...2년내 재취득 제한"
"정부입장 약화되지 않아...집단운송거부 조속히 철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유·철강 등 운송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 명령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면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경제위기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이날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 직후 주요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1 mironj19@newspim.com

또 추 부총리는 "심각한 물류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일반형 화물차(8톤 이상), 유조차 외에 곡물·사료운반차까지 확대하겠으며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군차량을 중장비 수송차량 50대 등 최대한 추가 투입해 긴급 운송수요에 대응하고 신규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도입확대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추 부총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따라 정상적인 운송을 하고 있는 차주 등에 대한 문자·전화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 운송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종사자격 취소시 2년내 재취득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추 부총리는 "앞으로 집단운송거부 상황 등의 재발에 대비해 운송사 직영차량에 대해서는 신규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고, 철도 물류 육성을 통한 수송전환 확대 등 물류체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11일차에 접어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즉각적인 복귀도 당부했다. 

그는 "국민과 민생경제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화물연대에게 촉구한다"면서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이 약화되지 않는다. 집단운송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인천 중구 한라시멘트 인근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량이 줄지어 서있다. 2022.11.30 mironj19@newspim.com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대책회의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는 불법과는 타협 없이 끝까지 엄정대응하고, 국민 불편은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두 가지 기본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왔다"면서 "이에 발동 전례가 없던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 분야에 발동하는 한편, 군·관용 컨테이너 차량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사 33개사 중 29개사가, 차주는 791명 중 175명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복귀의사를 표명했다"며 "시멘트 출하량은 평시 대비 80% 수준으로 회복되고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도 평시 대비 70% 수준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러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하여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전국 경찰부대·교통·형사·정보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저지한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