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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경호 부총리 "국가경제 위기시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즉각 착수"

기사입력 : 2022년12월04일 16:32

최종수정 : 2022년12월04일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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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주재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책회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교사·방조자 사법처리"
"정상 차주 방해시 자격 취소...2년내 재취득 제한"
"정부입장 약화되지 않아...집단운송거부 조속히 철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유·철강 등 운송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 명령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면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경제위기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이날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 직후 주요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1 mironj19@newspim.com

또 추 부총리는 "심각한 물류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일반형 화물차(8톤 이상), 유조차 외에 곡물·사료운반차까지 확대하겠으며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군차량을 중장비 수송차량 50대 등 최대한 추가 투입해 긴급 운송수요에 대응하고 신규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도입확대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추 부총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따라 정상적인 운송을 하고 있는 차주 등에 대한 문자·전화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 운송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종사자격 취소시 2년내 재취득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추 부총리는 "앞으로 집단운송거부 상황 등의 재발에 대비해 운송사 직영차량에 대해서는 신규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고, 철도 물류 육성을 통한 수송전환 확대 등 물류체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11일차에 접어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즉각적인 복귀도 당부했다. 

그는 "국민과 민생경제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화물연대에게 촉구한다"면서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이 약화되지 않는다. 집단운송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인천 중구 한라시멘트 인근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량이 줄지어 서있다. 2022.11.30 mironj19@newspim.com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대책회의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는 불법과는 타협 없이 끝까지 엄정대응하고, 국민 불편은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두 가지 기본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왔다"면서 "이에 발동 전례가 없던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 분야에 발동하는 한편, 군·관용 컨테이너 차량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사 33개사 중 29개사가, 차주는 791명 중 175명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복귀의사를 표명했다"며 "시멘트 출하량은 평시 대비 80% 수준으로 회복되고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도 평시 대비 70% 수준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러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하여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전국 경찰부대·교통·형사·정보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저지한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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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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