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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금융위기③ 2008년과 2003년의 대폭락, 우크라전쟁 닮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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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국 코스피, 고점 대비 57% 대폭락
2003년 이라크전쟁과 2022년 우크라전쟁 비슷할까
연준의 무리수? 7개월 만에 4% 기준금리 인상
위기 뒤 기회 온다...분할매수 전략은 유효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미국의 금융 시스템 대붕괴 위기가 시작됐던 2007년도에 한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단어는 용어조차 생소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었다. 당연히 그로 인해 한국 증시가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없었다.

이 당시 한국에서는 국내 펀드 외에도 차이나 펀드, 브라질 펀드, 러시아 펀드, 인도 펀드 등 브릭스 펀드가 대 유행하던 시기였다. 지금과 달리 미국 펀드나 미국 주식에 거의 투자하지 않던 시절이었다. 당시 분위기에서 신흥시장이 아닌 선진시장에 투자하는 전략은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됐다. 

 2003년부터 무려 4년 이상 상승세를 지속하며 주식투자자들을 행복감에 취하게 했던 글로벌 증시는 2007년 가을부터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몇 년간의 상승으로 2007년 10월에 2085포인트로 최고점을 형성한 후 하락세로 전환됐다. 한국에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알려지면서 드디어 한국도 2007년 말부터 서서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의 영향권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 한국 증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

코스피 지수는 2008년 3월에 직전 고점 대비 -26% 하락한 1538포인트까지 내려앉았다. 하지만 미국 연준이 위기에 빠진 베어스턴스를 3월에 구제금융을 통해 지원하면서 한국에서는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워낙 유동성이 좋았던 시기라 한국 코스피 지수는 2차 상승을 시도하며 2008년 5월에는 1900포인트를 회복하기도 했다.

이 당시에 어느 정도 이익실현을 하며 시장을 관망했던 소수의 방어적인 투자자들은 폭락장으로 인해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 반면 뜨거운 상승 분위기에 고무돼 주식을 매도 후 재매수한 투자자와 애초부터 장기투자 관점으로 주식을 계속 보유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다.

2008년 5월을 기점으로 한국 코스피 지수는 죽음의 대폭락이 시작됐다. 2007년 최고점인 2085포인트에서부터 하락이 시작된 셈이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1500포인트쯤에서 하락이 멈출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짧은 기간 안에 1200포인트가 붕괴되자 대출받아 투자했던 사람들의 반대매매가 속출했다. 하지만 그래도 1000포인트가 붕괴될 거라 생각했던 투자자는 거의 없었다.

특히 운명의 2008년 10월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끔찍한 달로 기억된다. 시장은 매일매일 폭락이 일상이었고, 대출받아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이 모두 반대매매를 당하고 깡통계좌가 될 때까지 끔찍한 하락은 멈추지 않았다.

10월 내내 선물가격 급등락 시 발동하는 '사이드카'가 연일 이어졌다. 더 강력한 '서킷브레이커'도 두 번이나 발동됐다. 지나고 나서 보니 오히려 하락 초반에 반대매매를 당한 투자자들이 더 유리할 정도로 폭락은 끝이 없었다. 한국 뉴스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2008년 10월 24일 금요일은 기록적인 날이었다.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한국을 대표하던 초우량 종목 대다수가 하한가를 기록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그 당시 하한가 기준은 지금처럼 30%가 아니라 15%라는 게 불행 중 다행이었다. 투자자들은 그저 망연자실할 따름이었다.

금요일 장을 폭락으로 마친 후 주말을 지나 10월 27일 월요일에 다시 장이 열리면서 코스피 지수는 곧바로 900포인트가 붕괴됐고 장중에는 893포인트까지 하락했다. 이때 투자자들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다. 또 주식형 펀드 대신 조금 더 방어적이라고 평가받는 지수형 ELS에 투자했던 투자자들도 모두 사색이 됐다. 한때 2만포인트를 넘어섰던 홍콩H지수가 5000포인트가 붕괴되며 당일에 12% 폭락한 4990포인트에 마감됐기 때문이다.

홍콩H지수는 이 당시 한국 ELS의 단골 기초자산이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행된 대부분의 ELS는 이날 낙인(Knock-In)돼 투자자들을 공포의 도가니에 빠뜨렸다. 한국 투자자들을 괴롭힌 또 다른 문제는 글로벌 증시에 분산투자해 놨던 브릭스 펀드였다. 차이나, 브라질, 러시아, 인도 증시는 모두 사이좋게 동반 폭락했다. 이 당시 누적수익률 -50%면 양호한 편에 속했다.

불과 5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는 수직 낙하해 2008년 10월 893포인트까지 곤두박질쳤다. 한국 주식시장 투자자 중에서 코스피 지수 1000포인트가 붕괴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미네르바'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점에 미네르바가 500포인트까지 폭락할 수 있다고 전망하자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의 패닉 매물이 속출했다.

한국 주식시장이 안정을 찾은 건 2008년 10월 30일에 미국 연준과 한국은행이 300억달러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지면서부터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무려 12% 상승한 1085포인트로 마감하며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원∙달러 환율은 2008년 1월 초에 940원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2008년 9월 말에는 1200원까지 상승했다. 10월에 외국인들은 한국에 외환위기가 올 것을 걱정하며 무차별 매도에 들어가 환율은 더욱 나빠졌다. 위기가 절정이던 10월 28일에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00원까지 치솟았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은 건 2008년 10월 30일 미국 연준과 한국은행 간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원∙달러 환율은 단숨에 200원 이상 하락했다. 이후 11월 말에 다시 1470원까지 치솟으며 잠시 흔들렸지만 12월 말에는 1263원까지 하락하며 안정을 찾았다.

 

2008년도에 한국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위기가 닥쳤지만 한국의 경우 경기가 과열돼 있었고 원화 약세 현상으로 오히려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었다. 놀랍게도 한국은행은 위기가 본격화되던 2008년 8월에 5%였던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오히려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결국 2008년10월에 증권시장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자금경색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10월 9일에 0.25%포인트, 10월 27일에 0.75%포인트를 연속 인하했지만 여전히 기준금리는 4.25%로 높은 편이었다. 11월에 다시 0.25%포인트를 내렸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러자 12월에는 과감하게 1%포인트를 내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해 기준금리를 3%로 낮췄다. 또 2009년 1월과 2월에 연속으로 0.5%포인트씩을 내려 기준금리를 2%까지 낮추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교훈

위기는 단지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 위기 뒤에는 엄청난 기회가 온다. 투자자들은 과연 그 위기를 기회로 잘 바꿀 수 있었을까. 2008년의 투자자들은 주로 3가지 상황에 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첫 번째 상황은 적절한 시기에 좋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해 상당한 현금을 손에 쥐고 있었거나 애초에 주식투자를 하지 않고 은행 예금 등 현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다.

적절한 가격에 주식을 처분한 사람들의 경우 너무 싸게 사려는 욕심만 내지 않았다면 낮은 가격에 주식을 재매입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너무 싸게 사려 했던 사람들 중에는 매수 타이밍을 놓치고 강하게 반등하는 증시를 차마 추격 매수하지 못하고 구경만 했을 가능성도 있다.

애초에 주식투자를 하지 않고 은행 예금으로만 자금을 운용했던 사람은 이번 대폭락장에도 계속 예금만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밀 가격이 떨어질 때 밀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은 밀 가격이 오를 때 역시 밀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증시 격언이 있다. 투자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공포의 대폭락기에 주식을 매수하는 용기를 보이는 경우는 현실세계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상황은 여유자금의 대부분을 이미 주식에 투자해 추가적인 투자 여력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이런 경우 주가 하락의 고통을 그대로 받게 된 케이스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선택지는 2개로 나뉜다. 하나는 일단 손실을 보더라도 주식을 처분한 뒤 다시 매수를 노리는 방법이다. 이런 경우 성공확률은 반반이다.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더 싸게 사야 성공하는 전략인데 막상 실전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법은 그냥 가만히 있는 전략이다. 시장이 얼마가 하락하든 잊어버리고 다시 원금을 회복할 때까지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손실은 회복되기 마련이다. 이 방법이 의외로 현실적인 손실 복구 방법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금을 회복하기 전에 어느 정도 손실이 줄어들면 매도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은 여유자금만 주식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대출까지 일으켜 투자한 사람들이다. 특히 증권회사의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했다면 폭락의 절정기에서 대부분 반대매매로 가지고 있던 주식을 모두 날리고 깡통계좌가 됐을 확률이 높다.

특히 주식투자는 가급적 대출을 받지 않고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고, 부득이 대출받아 투자한다면 만기가 길어야 버티기가 좋다. 그런 측면에서 6개월마다 만기가 도래하고 또 주식 가격이 폭락할 경우 만기와 상관없이 반대매매가 진행되는 증권사 신용대출의 경우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예기치 못한 주가 하락기에는 큰 손실을 입을 확률이 높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끝도 없이 하락해 900포인트마저 붕괴됐던 한국 코스피 지수는 2008년 말에 1124포인트로 마감됐다. 이후 2년간 꾸준히 상승해 2년 뒤인 2010년 말에는 2053포인트까지 회복하며 그동안의 하락폭을 모두 만회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2년 간 계속 보유한 사람들은 본전을 찾을 수 있었다. 위기상황에서 저가매수에 나선 소수의 현명한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상당 수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주식을 투매했다.

이 당시 다음 아고라에는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쓰는 익명의 경제전문가가 환율 폭락과 증시 폭락을 맞히며 큰 화제가 됐었다. 미네르바가 유명세를 타며 한국 언론은 물론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에 소개되기까지 했다. 문제는 그가 2008년에 코스피 지수 1000포인트가 붕괴된 주가 하락 막바지에 지수가 5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는 확신에 찬 주장을 펼쳤다는 점이다. 그 전망은 결과적으로 완전히 틀리고 말았다.

이 당시의 혼란과 공포 속에서 미네르바의 코스피 지수 500포인트 폭락 주장을 믿고 주식을 매도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영원히 손실을 회복할 방법이 없었다. 코스피 지수는 그 이후 다시는 9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간 일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주식의 저점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분할매수와 분할매도가 더 합리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

 

◆ 2003년의 카드채 대란과 이라크전쟁

2022년에도 증시는 지루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얻은 교훈을 살리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할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2022년도의 주가 폭락 사례는 고점 대비 50% 이상 폭락했던 'IMF 외환위기', 'IT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느낌이 살짝 다르다. 하락폭이 다소 완만했던 2003년도의 '카드채 대란 및 이라크 전쟁' 상황과 좀 더 비슷한 느낌이다.

2003년도의 '카드채 대란'은 지금의 높은 금리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발 자금경색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미국·이라크 전쟁'은 지금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물론 디테일에서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카드채 대란 및 이라크 전쟁' 당시 코스피 지수의 고점 대비 하락률은 -46%였다. 하락기간은 12개월이었으며, 회복기간은 13개월이 소요됐다.

2003년도의 '카드채 대란'이 뭘까.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남발과 연체대금을 갚지 못한 소비자들의 파산이 이어지면서 카드사들의 부실채권 규모가 급증했던 사건을 말한다. 그 당시에는 카드모집인이 길거리 좌판에서 카드 발급 홍보를 했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신용카드가 마구 발급됐다.

특히 대출금리가 거의 30%였던 현금서비스가 남발되면서 대출상환능력이 없는 소비자들의 파산이 이어졌다. 2000년 말에 200만명이었던 신용불량자가 2004년 4월에는 무려 380만명을 돌파하게 된다. 이렇게 되자 당연히 신용카드사들도 무사할 리 없었다. 2003년도의 신용카드사 연체율은 무려 30%에 육박했다. 그리고 카드채를 남발해 그 돈으로 소비자들에게 대출을 해준 신용카드사들은 모두 위기에 처하게 된다.

결국 부실한 카드사들의 매각이 이어졌다. 그중 대표적으로 부실 규모가 컸던 LG카드사는 신한금융그룹에 매각돼 지금의 신한카드가 된다. 이 시기와 맞물려 미국과 이라크 간의 전쟁까지 터지면서 주식시장은 바닥을 찍게 된다. 2003년 3월에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1개월 이상 계속 하락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막상 전쟁이 터지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본격적인 증시의 반등이 시작됐다.

                                                                  

◆ 우크라이나 전쟁∙인플레이션 위기, 금리가 문제?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위기 상황이 과거의 대폭락 사례인 'IMF 외환위기', 'IT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까다로운 이유는 공격적인 저금리 정책을 쓸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시장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금리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해 위기를 돌파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 이론이다.

심지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제로금리로도 모자라 무차별 양적완화까지 동원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위기 때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오히려 단기간에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위기 대처 방식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21년 말 기준금리는 0~0.25%로 제로금리였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이끄는 미국 연준이 선택한 2022년 3월의 첫 번째 금리인상폭은 0.25%포인트로 베이비 스텝이었다. 하지만 2022년 5월에는 0.5%포인트의 빅 스텝으로 분위기가 변했다.

이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무려 4회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인 0.75%포인트씩을 거칠게 인상하며 기준금리는 무려 3.75~4.00%가 됐다. 파월 의장은 여전히 금리가 낮은 편이라며 내년에 기준금리가 5%를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며 시장에 계속 엄포를 놓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11월까지 고작 7개월 만에 무려 4% 가까이 기준금리를 올린 셈이다. 이렇게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리면 약한 고리부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라지만 금리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 속도면 미국 내에서도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특정 기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는 경제 상태가 취약한 일부 국가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하는 구간이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글로벌 흐름상 미국의 금리정책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그나마 이번 사이클에 한국은 좀 더 선제적으로 움직인 편이다. 이미 2021년에 두 번의 금리인상을 통해 0.5%였던 기준금리를 2021년 말에는 1%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다.

추가로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인상과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2022년 1월부터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6회 연속 가파르게 인상했다. 그 결과 11개월만에 무려 2.25%포인트가 인상됐다. 미국보다는 인상속도가 완만했지만 그래도 현재 기준금리가 3.25%까지 올라갔으니 절대수준은 꽤 높다.

이 정도 속도면 당연히 신용경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미 시중금리 급등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가능성으로 인해 금융시장에서 자금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회사채 발행 역시 원만하지 않은 상황이다. 절대금리 자체가 높아져 부채가 많은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구간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연준과 한국은행의 높은 금리 정책으로 인해 과거보다 위기 극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위기는 기회? 바람직한 투자자의 자세는

지금의 '우크라이나',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인한 코스피 지수 하락은 끝난 걸까. 만약 최고점 대비 -36%의 하락률을 보인 2022년 9월 말의 2,134포인트가 코스피 지수의 저점이 맞다면 하락기간은 약 16개월이다. 2022년 10월부터는 완만한 회복구간에 들어섰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2,134포인트가 지수 저점이 아니라면 해석은 달라진다.

아직 저점을 확인한 게 아니라면 추가적인 하락률은 얼마나 될까. 2003년 '카드채 대란' 당시의 -46% 하락률을 대입해 보면 -10% 정도의 추가적인 지수 하락도 가능하다. 다행히도 2022년 12월초 기준으로는 주가가 소폭 반등해 2,450포인트를 회복한 상황이지만 아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어보자. 그동안 증권시장 역사에서 얻은 교훈은 급락한 시장은 시간을 두고 반드시 회복한다는 점이다. 만약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다.

바닥을 정확히 맞힐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을 버리고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도 잊지 말자. 만약 현금이 없다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원금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가만히만 있어도 최소한 중간은 갈 수 있다.

단 주식담보대출이나 다른 대출을 통해 투자를 유지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신중한 행동이 필요하다. 과도한 대출을 받은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이 회복되기 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한 경우가 많았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코로나19로 증시가 폭락한 후 급 반등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1년 이내의 짧은 기간에 증시가 회복될 거로 예상한다면 그 예상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 본격적인 반등에 2년 정도 소요될 지도 모른다는 보수적인 전략으로 접근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특히 주식담보대출은 절대금리 자체가 10% 이상으로 매우 높아 좋은 투자방법이 아니다. 또 대출 만기도 6개월로 짧고 추가적인 주가 폭락 시 반대매매 위험성도 높다. 이런 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신중한 후퇴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일단 주식 반대매매를 당하게 되면 나중에 시장이 회복돼도 손실을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2배나 3배 레버리지ETF도 조심해야 한다.

어려운 시장 상황이지만 좋아진다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내일 당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급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래는 알 수 없고, 증시의 바닥도 알 수 없다. 현명한 투자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조심스러운 낙관론자들이 항상 승리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모든 투자자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편집 : 양홍민 / 그래픽 : 조현아)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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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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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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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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