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12일 공포·시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공포·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법원이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장들은 12∼13일 충북 제천에서 법원장 간담회를 열어 사법개혁 3법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법원장 45명과 행정처 실·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통상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지만 박영재 대법관이 처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신임 처장이 임명되지 않아 기 차장이 대신 이끌게 됐다.
이번 간담회 안건은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 등이다.
법원행정처도 내부적으로 사법 3법과 관련한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간담회 안건 중 하나인 법왜곡죄 관련 형사법관 지원 방안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관보에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대법관 증원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게재해 공포했다.
형법 개정안은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형벌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법안 공포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 후인 2028년부터 시행된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