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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로드맵] 내년부터 '위험성평가' 의무화…2025년 소규모 사업장도 적용(Q&A)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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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위험성평가 2025년까지 단계적 의무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 사고를 크게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대기업을 시작으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한다.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제거하려는 예방 체계를 구축해 점진적 사고 감축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오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로 감축해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2024년에는 50~299인, 2025년에는 소규모 5~49인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 leehs@newspim.com

다음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일문일답이다.

-로드맵 핵심 전략은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 0.29‱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무엇인지
▲안전이 기업 경영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안전을 시스템화하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다. 방임적 안전관리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규범을 마련하고, 평상 시에는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해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예방노력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

-위험성평가는 무엇이고, 중대재해 감소에 어떻게 기여하나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선진국은 이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위험성평가는 국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메가트렌드로 인정받고 있다. 향후 위험성평가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의무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swimming@newspim.com

-중대재해 미발생 사업장은 아예 감독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인지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내실 있게 구축·운영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감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 다만 전체 감독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획감독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이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행 의무를 방기하지 못하도록 주기적(반기)으로 산재 미보고 및 은폐에 대한 기획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기준규칙을 예방규정과 처벌 규정으로 분리하는 이유는
▲법령에 의한 방대하고 세세한 규제는 노사로 하여금 안전을 외부기관에 의해 강요된 법 기준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길들이는 부작용이 있다. 아울러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급변하는 신기술 반영이 지연되는 등 안전보건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문제도 심각하다. 이에 안전보건규칙을 처벌규정과 예방규정으로 분류하고 처벌규정은 법규성을 유지하되, 예방규정은 사업장에서 산재 예방을 위해 선택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고시, 기술가이드 형태로 풍부히 보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노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swimming@newspim.com

-중대재해법 제재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기업은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투자를 늘리기보다 대형 로펌 자문 등을 통한 처벌 회피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강화, 경제벌(과징금) 전환, 산안법과 일원화 등 노사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내년 초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 TF'를 구성하고 선진국 사례와 중대재해법 수사·기소 현황 등을 토대로 전문가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하청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하려는 이유는
▲원청업체는 하청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시가 어려움에도 하청과 동일한 의무가 부여돼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반면 하청업체는 안전보건관리를 원청의 일(의무)로만 생각하거나 원청에 거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법적 지위가 다른 원·하청이 각각의 역할과 권한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하청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하청도 안전보건주체로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해예방 능력이 보다 제고될 수 있으며, 원청은 하청의 의무이행을 촉진하고 지도·지원하는 역할에 보다 더 집중하게 돼 이중의 안전장치가 구축될 수 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기대효과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swimming@newspim.com

-근로자 역할 책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면
▲중대재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사업주의 노력에 근로자의 주의의무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가 관건이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안법에 근로자 기본 역할을 명시하고,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도 근로자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사업장을 10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하려 한다. 아울러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안전 제안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사업장을 확대(100인→30인)하고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에 하청 근로자 의견제출권 부여도 검토하는 등 근로자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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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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