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나이 어린 지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험담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하려다 실패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A(63)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2일 충남 천안 서북구에 위치한 한 사우나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동료가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범행을 결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의 범행은 주변 동료들이 막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입힌 상해가 중하지 않다"면서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미수에 그쳤다해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