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검찰이 야산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70대 엽사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부장판사 정금영)는 2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73) 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8시쯤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구기터널 인근 야산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 B씨에게 엽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손목과 복부에 관통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0일 오전 0시52분쯤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과실여부가 상당하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범죄가 중대하다고 본다"며 "피고인에게 금고 4년을 구형한다"고 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복무하나 노역을 하지 않는 형이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인근 지역을 순찰하다 멧돼지를 발견하고 그 이동경로에 따라 소위 '스윙샷'을 쐈는데 마침 소변을 보기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이동해온 피해자가 총에 맞아 사망하게 됐다"며 "피해자를 멧돼지로 오인하고 조준한 것이 아니라 이동경로에 따라 조준해 사건에 이르게 됐으며 날이 어둡고 나무와 수풀 등으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체포 이후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별도 합의금을 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사건이 서울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 중 발생했고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인 점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피고인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시민을 다치게 했다"며 "안전을 위해 활동하다가 이렇게 됐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다"고 했다.
선고는 오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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