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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재정준칙 법제화 꼭 필요...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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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건전재정 기조 위해 재정준칙 도입 필수"
"법 통과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적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며 "올해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총량을 통제하는 재정준칙 도입 및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며 "그동안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지연돼왔는데, 이제는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05 mironj19@newspim.com

또 "많은 전문가들의 토론과 자문을 거쳐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설계했다"며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준칙기준으로 설정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한도를 GDP 대비 -3%로 설정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2%로 축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쟁·재난·경기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해 위기적 경제상황에는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직접 규정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올해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도 개편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수년간 예타면제 사업규모가 120조원에 달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돼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제도 본래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다른 한편에서는 현행 예타제도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명확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겠다"며 "대규모 복지사업의 경우,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신속 예타절차를 도입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대상 선정 및 조사기간을 현재 11개월에서 7개월로, 4개월을 단축하겠다며 "1999년 예타제도 도입 이후 유지돼오던 SOC・R&D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들께 지역·사업별 예타 진행상황 등을 지도 형태로 제공하는 등 투명성 제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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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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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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