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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준칙 도입 재추진…이달중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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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적자수지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
정기국회 논의 거쳐 연내 법제화 추진
법 통과되면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나라살림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한다.

또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60%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적자수지 한도를 2%로 축소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중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만약 이번 재정준칙 도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24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관리재정수지의 한도를 GDP 대비 3%로 설정했다. 관리재정수지란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재정적자 지표를 말하는데, 이를 -3%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9.13 soy22@newspim.com

올해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5.1% 수준이다. 관리수지 적자는 2019년 2.8%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한 2020년에는 5.8%까지 불어났다. 정부는 이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3% 이내로 낮춰 채무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국가채무비율 기준은 60%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설 경우 적자수지 한도를 2%로 축소하기로 했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나라살림을 더욱 바짝 조이겠다는 뜻이다.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60%로 정한 이유는 유럽연합(EU) 등 가장 많은 국가들이 채무 기준으로 60%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국가채무비율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50% 중반 수준으로 대폭 낮출 계획이다.

다만 국가적 재난 상황이나 위기상황을 대비한 예외사항도 마련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적인 상황에는 재정역할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예외 사유가 소멸되면 그 해 편성하는 본예산안부터 재정준칙을 즉시 적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건전화 대책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적자수지 한도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재검토할 계획이다.

세계잉여금을 통한 국가채무 상환비율도 30%에서 50%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세계잉여금이란 재정에서 1년 동안 필요한 지출을 다 쓰고 국고에 남은 잔액을 말한다.

세계잉여금은 우선 지방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에 활용하고, 남은 잔액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이도록 돼있다. 이 비율을 50%로 대폭 높여 세계잉여금을 통한 국가채무 축소 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준칙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준칙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 재정준칙을 시행령에 담으려고 했던 것과 달리 법률에 못박아 두는 것이다.

재정준칙의 시행시기는 법 통과 이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정기국회 때 개정된 국가재정법이 통과되면 오는 2024년 예산안부터 재정준칙이 도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그 밖에 재정준칙을 지키기 위한 지속 가능한 재정관리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추가 재정관련 지표를 발굴해 재정준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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