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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에서 지하·반지하 주택 못짓는다"...기존 반지하는 매입

기사입력 : 2022년08월10일 17:29

최종수정 : 2022년08월10일 17:29

서울시 '지하·반지하 거주가구 안전대책' 발표
국토부와 건축법 개정 협의...반지하 주택 건축허가 중단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서울시에서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없다. 이번 중부지역 폭우로 발생한 신림동 반지하주택 거주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가 지하·반지하주택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결정해서다.

또 기존 지하·반지하주택은 10년 또는 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세입자가 이사하면 새로 세입자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서울주택도시(SH)공사가 사들여 공동 창고 시설로 사용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8일 밤 사고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 모습. 2022.08.09 youngar@newspim.com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내놨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가구(2020년 기준)의 지하·반지하 주거시설이 사용되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한다. 지난 2012년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은 4만가구 이상 지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2.08.10 donglee@newspim.com

시는 앞으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중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기존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시는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공간으로 유지되는 지하·반지하는 SH공사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여 리모델링,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빠른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이 지역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존 세입자들은 주거상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또는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하·반지하, 쪽방, 숙박시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거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하·반지하 거주가구 안전대책을 위해 시는 이달 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혀있는 반지하 주택 약 1만7000가구에 대한 현황을 우선 파악키로 했다. 이어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위험단계(1~3단계)를 구분해 관리한다.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과 함께 사례분석 및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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