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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6개월]⑥ 안전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위기를 기회로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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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CEO에 징역 1년 또는 10억원 벌금
경영계, '과도한 처벌' 아우성…개정 요구
안전조치 시행한 경영자 면책…기소 1건뿐
전문가 "개정 아직 일러…사고부터 줄여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을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노동자 모두 안전관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적극 독려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 기업의 선제적인 안전조치와 함께 근로자의 안전의식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경영계는 모호한 처벌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벌규정 손질은 시기상조이나 모호한 규정은 보다 명확하게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대재해법 6개월] 글싣는 순서

1.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 124명…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2. 사망사고 1위 건설업 '불명예'…제조업은 역주행
3. 대기업-중기, 사고 예방 '부익부빈익빈'
4. 적용 대상·의무 규정 '모호하다'
5. "법 제정 취지 보장해야"
6. 안전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위기를 기회로

◆ 중대재해법 목적은 처벌 아닌 '예방'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현장 안전 관리에 소홀한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인명 피해의 책임을 묻는 법이다.

각 조항마다 CEO는 산재 발생에 무거운 책임을 안고 추가사고 방지를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걸 상기시키고 있다. CEO에게 직접 산재 책임을 부담하게 하면서 사업장 내 인명 피해를 줄이고 사고 예방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노동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 날 경우 CEO는 중대재해법에 의거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경영자단체와 기업들은 과도한 형사처벌이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타법에 비해 처벌 강도가 높은데다, 노동자 안전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위법이 아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일부 기업은 CEO 처벌을 막기 위해 안전보건만을 담당하는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기도 했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례를 허용하지 않아 경영계 불만은 더욱 고조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이 단순히 경영자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중요시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적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핵심은 안전 '방치' 여부다. CEO가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주기적으로 확인·보고 받아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안 조치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에서 자유롭다. 반면 CSO 등에 안전 권한을 맡긴 채 방치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 처벌 규정 완화? 사고 감축이 먼저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을 규제로 인식하기 보다 ESG(사회·환경·지배구조) 경영을 위한 길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법 취지대로만 한다면 '기업 옥죄는 법'이 아닌 기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안전보건관리에 들인 공이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질 경우 기업 이미지 쇄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정부도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한 기업에게 감독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어느 때보다 경영하기 좋은 여건이 형성된 상황이다.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경영계에서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는 조항들은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봐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하면서 "(중대재해법상) 경영자의 의무란 안전 예산과 관리 인력을 얼마나 배치할지 정하는 등 체계를 갖추라는 의미다. 사업별·업종별,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로 정하는게 합법이라고 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개정에 앞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경영인들의 인식 개선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사망 사고가 조금 줄어든 점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경영계에서 요구한 법 개정은 시기상조라는 것. 시행 6개월 밖에 안돼 실효성을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현재 정부는 중대재해법 해석상의 모호한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에는 안전보건관리 의무에 충실한 기업을 중대재해법 처벌에서 감경하거나 제외해주는 내용도 거론된다.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며 8, 9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준원 숭실대 안전환경융합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근로자 사망 사고가 전 세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국민 소득 수준이 오르면서 안전 인식도 높아져야 하는데 안전 부문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부터 줄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이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금처럼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높은 적 없었다"라며 "중대재해법 완화를 논하는 건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법을 시행하자마자 사망자 수는 바로 줄어들지 않는다. 시행 6개월에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라며 "새 정부 방침이 기업 친화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실제로 규제 완화도 진행하고 있지만 중대재해법만큼은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인 만큼 신중해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HSL)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한 뒤 3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산재 사고 발생률이 30% 정도 감소했으며 5~7년 경과한 경우 50%로 줄었다.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 국가 중 하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집무실 인근에서 노동중심 산업전환·노정교섭 쟁취 금속노조 7.20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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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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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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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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