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6개월]⑥ 안전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위기를 기회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업 CEO에 징역 1년 또는 10억원 벌금
경영계, '과도한 처벌' 아우성…개정 요구
안전조치 시행한 경영자 면책…기소 1건뿐
전문가 "개정 아직 일러…사고부터 줄여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을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노동자 모두 안전관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적극 독려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 기업의 선제적인 안전조치와 함께 근로자의 안전의식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경영계는 모호한 처벌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벌규정 손질은 시기상조이나 모호한 규정은 보다 명확하게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대재해법 6개월] 글싣는 순서

1.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 124명…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2. 사망사고 1위 건설업 '불명예'…제조업은 역주행
3. 대기업-중기, 사고 예방 '부익부빈익빈'
4. 적용 대상·의무 규정 '모호하다'
5. "법 제정 취지 보장해야"
6. 안전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위기를 기회로

◆ 중대재해법 목적은 처벌 아닌 '예방'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현장 안전 관리에 소홀한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인명 피해의 책임을 묻는 법이다.

각 조항마다 CEO는 산재 발생에 무거운 책임을 안고 추가사고 방지를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걸 상기시키고 있다. CEO에게 직접 산재 책임을 부담하게 하면서 사업장 내 인명 피해를 줄이고 사고 예방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노동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 날 경우 CEO는 중대재해법에 의거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경영자단체와 기업들은 과도한 형사처벌이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타법에 비해 처벌 강도가 높은데다, 노동자 안전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위법이 아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일부 기업은 CEO 처벌을 막기 위해 안전보건만을 담당하는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기도 했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례를 허용하지 않아 경영계 불만은 더욱 고조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이 단순히 경영자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중요시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적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핵심은 안전 '방치' 여부다. CEO가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주기적으로 확인·보고 받아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안 조치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에서 자유롭다. 반면 CSO 등에 안전 권한을 맡긴 채 방치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 처벌 규정 완화? 사고 감축이 먼저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을 규제로 인식하기 보다 ESG(사회·환경·지배구조) 경영을 위한 길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법 취지대로만 한다면 '기업 옥죄는 법'이 아닌 기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안전보건관리에 들인 공이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질 경우 기업 이미지 쇄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정부도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한 기업에게 감독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어느 때보다 경영하기 좋은 여건이 형성된 상황이다.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경영계에서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는 조항들은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봐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하면서 "(중대재해법상) 경영자의 의무란 안전 예산과 관리 인력을 얼마나 배치할지 정하는 등 체계를 갖추라는 의미다. 사업별·업종별,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로 정하는게 합법이라고 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개정에 앞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경영인들의 인식 개선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사망 사고가 조금 줄어든 점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경영계에서 요구한 법 개정은 시기상조라는 것. 시행 6개월 밖에 안돼 실효성을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현재 정부는 중대재해법 해석상의 모호한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에는 안전보건관리 의무에 충실한 기업을 중대재해법 처벌에서 감경하거나 제외해주는 내용도 거론된다.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며 8, 9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준원 숭실대 안전환경융합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근로자 사망 사고가 전 세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국민 소득 수준이 오르면서 안전 인식도 높아져야 하는데 안전 부문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부터 줄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이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금처럼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높은 적 없었다"라며 "중대재해법 완화를 논하는 건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법을 시행하자마자 사망자 수는 바로 줄어들지 않는다. 시행 6개월에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라며 "새 정부 방침이 기업 친화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실제로 규제 완화도 진행하고 있지만 중대재해법만큼은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인 만큼 신중해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HSL)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한 뒤 3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산재 사고 발생률이 30% 정도 감소했으며 5~7년 경과한 경우 50%로 줄었다.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 국가 중 하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집무실 인근에서 노동중심 산업전환·노정교섭 쟁취 금속노조 7.20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사진
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