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6개월]⑤ "법 제정 취지 보장해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0: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동계 "안전과 품질 높이는 데 시간 투자 필요…지켜봐야"
시각 엇갈려도 '모호성 개선'에는 동의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손질에 들어갈 것을 예고한 데 대해 노동계는 우려를 표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노동계도 공감했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1~6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3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4건보다 31건(-9.3%)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320명으로 마찬가지로 지난해 340명보다 20명(-5.9%) 줄었다.

[중대재해법 6개월] 글싣는 순서

1.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 124명…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2. 사망사고 1위 건설업 '불명예'…제조업은 역주행
3. 대기업-중기, 사고 예방 '부익부빈익빈'
4. 적용 대상·의무 규정 '모호하다'
5. "법 제정 취지 보장해야"
6. 안전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위기를 기회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또는 건설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총 87건, 사망자 수는 9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22건(-20.2%) 줄었고, 사망자는 15명(-13.5%) 감소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중대재해전문가넷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반대를 주장했다. 2022.0707 youngar@newspim.com

이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법이 시행됐는데도 여전히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오성 성신여대 지식산업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처벌 법령이기 때문에 시행 6개월 만에 효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감독관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는 등 감독 법규인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재해가 발생한 회사를 수사해서 처벌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별 규정을 개선하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시사하면서 관련 시행령 개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계 "안전과 품질 높이는 데 시간 투자 필요…지켜봐야"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문을 통해 윤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감경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키를 쥐어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정부는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엄중한 틈을 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전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안전이나 품질은 그 수준을 높이는데 많은 시간과 투자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한번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시각 엇갈려도 '모호성 개선'에는 동의

다만 법의 모호함 등 도입 취지에 비해 법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조계뿐 아니라 노동계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의인 법무법인 수안 변호사는 "법령이 불명확하다 보니 경영자 측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의무를 확보하면 면책 기대 가능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생기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은 것 같다"며 "이러다보니 경영자 측에서는 실질적인 안전보건의무를 확보하고 시스템을 세우기 보다 서류 작업 처리에 매달리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의무를 두면서 안전보건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적인 내용에서 혼란상이 있다"며 "말 그대로 안전보건목표를 경영책임자가 세우기만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 세워놓은 목표 자체가 부실하면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좀더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은 "법 제정 후 1년 동안 지원의무가 있는 관련 정부부처의 가이드라인이 기대만큼 상세하지 못해 현업 실무자들이 적용하기 부족하다"면서 "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먼저 세밀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오성 교수는 "법상 명확하지 못한 부분은 입법을 통해서든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든 개선되어야 한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는 등 경영계의 입장과는 선을 그었다.

권 교수는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은 어색하다"며 "대표이사의 면책 부분은 원칙으로 둘 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판사의 권한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