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6개월]⑤ "법 제정 취지 보장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동계 "안전과 품질 높이는 데 시간 투자 필요…지켜봐야"
시각 엇갈려도 '모호성 개선'에는 동의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손질에 들어갈 것을 예고한 데 대해 노동계는 우려를 표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노동계도 공감했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1~6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3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4건보다 31건(-9.3%)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320명으로 마찬가지로 지난해 340명보다 20명(-5.9%) 줄었다.

[중대재해법 6개월] 글싣는 순서

1.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 124명…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2. 사망사고 1위 건설업 '불명예'…제조업은 역주행
3. 대기업-중기, 사고 예방 '부익부빈익빈'
4. 적용 대상·의무 규정 '모호하다'
5. "법 제정 취지 보장해야"
6. 안전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위기를 기회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또는 건설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총 87건, 사망자 수는 9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22건(-20.2%) 줄었고, 사망자는 15명(-13.5%) 감소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중대재해전문가넷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반대를 주장했다. 2022.0707 youngar@newspim.com

이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법이 시행됐는데도 여전히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오성 성신여대 지식산업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처벌 법령이기 때문에 시행 6개월 만에 효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감독관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는 등 감독 법규인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재해가 발생한 회사를 수사해서 처벌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별 규정을 개선하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시사하면서 관련 시행령 개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계 "안전과 품질 높이는 데 시간 투자 필요…지켜봐야"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문을 통해 윤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감경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키를 쥐어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정부는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엄중한 틈을 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전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안전이나 품질은 그 수준을 높이는데 많은 시간과 투자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한번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시각 엇갈려도 '모호성 개선'에는 동의

다만 법의 모호함 등 도입 취지에 비해 법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조계뿐 아니라 노동계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의인 법무법인 수안 변호사는 "법령이 불명확하다 보니 경영자 측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의무를 확보하면 면책 기대 가능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생기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은 것 같다"며 "이러다보니 경영자 측에서는 실질적인 안전보건의무를 확보하고 시스템을 세우기 보다 서류 작업 처리에 매달리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의무를 두면서 안전보건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적인 내용에서 혼란상이 있다"며 "말 그대로 안전보건목표를 경영책임자가 세우기만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 세워놓은 목표 자체가 부실하면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좀더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은 "법 제정 후 1년 동안 지원의무가 있는 관련 정부부처의 가이드라인이 기대만큼 상세하지 못해 현업 실무자들이 적용하기 부족하다"면서 "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먼저 세밀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오성 교수는 "법상 명확하지 못한 부분은 입법을 통해서든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든 개선되어야 한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는 등 경영계의 입장과는 선을 그었다.

권 교수는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은 어색하다"며 "대표이사의 면책 부분은 원칙으로 둘 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판사의 권한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