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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처벌 위주 중대재해법 보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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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한성대 명예교수, 경제학)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중재재해처벌법)은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소속 김용균씨 사망을 계기로 대폭적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법(일명 '김용균법')이 2020년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산재 사망사고가 늘어나자 위헌, 과잉 중복규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로 2021년 1월 통과된 법이다.

한 전문가가 지적한 대로 "과거 산업재해를 초래한 '빨리빨리' 문화를 정부와 국회가 그대로 답습한"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불리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산업재해 그리고 중대재해를 줄이는 대책으로서의 한계가 법 시행이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법 시행일인 1월 27일 이후 100일 경과한 시점에서 산재 사망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 보다 소폭으로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법의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산재 사망사고가 여전히 상당히 생기고 있다. 전체 사망사고 중 법 적용이 2년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 늘어났을 뿐이다.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하는 산재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줄어 든 것을 통계적 착시로 보는 해석도 있다. 법 시행 초기 '1호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공사를 중단한 건설사가 많고 원자재 값 폭등으로 공사가 많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증빙서류를 만들어 놓은 서류작업만 잔뜩 늘어났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박영범 교수.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한 건설공사의 경우 하청업체의 산업안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급하는 산업안전관리비가 증액되어야 한다. 중대재해법으로 원청의 책임성이 강화되었지만 분양가가 규제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청업체의 산업안전관리비의 증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원청업체도 답답한 것이 현실이다.

중대재해법의 법으로서 가장 큰 취약점의 하나가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법을 보완하기 전에는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에 대한 고용부의 기소와 관련 판례가 쌓여야 법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용부의 중대재해 관련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협의도 조사하여 한다. 올해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250건이 넘는다. 고용노동부의 행정 역량이 현장의 기대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의 취지는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가 잘 협력하여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업체의 책임 범위를 놓고 갑론을박이다.

원청 업체가 하청업체에게 산업안전 관리 의무를 충실히 하도록 지시하였다면 파견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고용부는 파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수년 전에 글로벌GM 회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의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통상임금관련 소송도 정부가 행정해석으로 제시한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원이 넓게 보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은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시행으로 대형로펌과 고용노동부 퇴직 공무원 일거리만 늘어났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워 져야 한다. 사용자의 안전의무 확보 의무, 원청의 책임 범위 등을 구체화 하여야 한다.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감경 내지 면책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 일본 건설업의 경우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한 경우 현장 책임자를 제외하고 형사 처벌도 면하지만 우리나라 보다 사망자 수가 훨씬 적다.

처벌 강화만으로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일본 건설업은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4배 가까이 크지만 사망자 수는 절반이고 종사자대비 사망자 비율은 우리와 격차가 상당하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원·하청구조를 가진 일본의 사례는 시스템적 접근의 중요함을 보여 준다. 여론에 휘둘려서 감성에서 접근하여 중대 산재에 대해 사업주를 무리하게 처벌하기 보다는 산재 예방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정부가 사업주 들과 함께 구조적 요인을 찾아내서 고쳐야 한다.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정한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영국의 '목표기반 규제'로 규제 방식을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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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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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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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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