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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처벌 위주 중대재해법 보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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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한성대 명예교수, 경제학)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중재재해처벌법)은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소속 김용균씨 사망을 계기로 대폭적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법(일명 '김용균법')이 2020년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산재 사망사고가 늘어나자 위헌, 과잉 중복규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로 2021년 1월 통과된 법이다.

한 전문가가 지적한 대로 "과거 산업재해를 초래한 '빨리빨리' 문화를 정부와 국회가 그대로 답습한"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불리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산업재해 그리고 중대재해를 줄이는 대책으로서의 한계가 법 시행이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법 시행일인 1월 27일 이후 100일 경과한 시점에서 산재 사망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 보다 소폭으로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법의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산재 사망사고가 여전히 상당히 생기고 있다. 전체 사망사고 중 법 적용이 2년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 늘어났을 뿐이다.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하는 산재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줄어 든 것을 통계적 착시로 보는 해석도 있다. 법 시행 초기 '1호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공사를 중단한 건설사가 많고 원자재 값 폭등으로 공사가 많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증빙서류를 만들어 놓은 서류작업만 잔뜩 늘어났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박영범 교수.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한 건설공사의 경우 하청업체의 산업안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급하는 산업안전관리비가 증액되어야 한다. 중대재해법으로 원청의 책임성이 강화되었지만 분양가가 규제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청업체의 산업안전관리비의 증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원청업체도 답답한 것이 현실이다.

중대재해법의 법으로서 가장 큰 취약점의 하나가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법을 보완하기 전에는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에 대한 고용부의 기소와 관련 판례가 쌓여야 법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용부의 중대재해 관련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협의도 조사하여 한다. 올해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250건이 넘는다. 고용노동부의 행정 역량이 현장의 기대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의 취지는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가 잘 협력하여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업체의 책임 범위를 놓고 갑론을박이다.

원청 업체가 하청업체에게 산업안전 관리 의무를 충실히 하도록 지시하였다면 파견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고용부는 파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수년 전에 글로벌GM 회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의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통상임금관련 소송도 정부가 행정해석으로 제시한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원이 넓게 보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은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시행으로 대형로펌과 고용노동부 퇴직 공무원 일거리만 늘어났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워 져야 한다. 사용자의 안전의무 확보 의무, 원청의 책임 범위 등을 구체화 하여야 한다.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감경 내지 면책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 일본 건설업의 경우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한 경우 현장 책임자를 제외하고 형사 처벌도 면하지만 우리나라 보다 사망자 수가 훨씬 적다.

처벌 강화만으로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일본 건설업은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4배 가까이 크지만 사망자 수는 절반이고 종사자대비 사망자 비율은 우리와 격차가 상당하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원·하청구조를 가진 일본의 사례는 시스템적 접근의 중요함을 보여 준다. 여론에 휘둘려서 감성에서 접근하여 중대 산재에 대해 사업주를 무리하게 처벌하기 보다는 산재 예방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정부가 사업주 들과 함께 구조적 요인을 찾아내서 고쳐야 한다.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정한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영국의 '목표기반 규제'로 규제 방식을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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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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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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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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