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기고] 처벌 위주 중대재해법 보완되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영범(한성대 명예교수, 경제학)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중재재해처벌법)은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소속 김용균씨 사망을 계기로 대폭적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법(일명 '김용균법')이 2020년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산재 사망사고가 늘어나자 위헌, 과잉 중복규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로 2021년 1월 통과된 법이다.

한 전문가가 지적한 대로 "과거 산업재해를 초래한 '빨리빨리' 문화를 정부와 국회가 그대로 답습한"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불리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산업재해 그리고 중대재해를 줄이는 대책으로서의 한계가 법 시행이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법 시행일인 1월 27일 이후 100일 경과한 시점에서 산재 사망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 보다 소폭으로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법의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산재 사망사고가 여전히 상당히 생기고 있다. 전체 사망사고 중 법 적용이 2년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 늘어났을 뿐이다.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하는 산재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줄어 든 것을 통계적 착시로 보는 해석도 있다. 법 시행 초기 '1호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공사를 중단한 건설사가 많고 원자재 값 폭등으로 공사가 많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증빙서류를 만들어 놓은 서류작업만 잔뜩 늘어났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박영범 교수.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한 건설공사의 경우 하청업체의 산업안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급하는 산업안전관리비가 증액되어야 한다. 중대재해법으로 원청의 책임성이 강화되었지만 분양가가 규제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청업체의 산업안전관리비의 증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원청업체도 답답한 것이 현실이다.

중대재해법의 법으로서 가장 큰 취약점의 하나가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법을 보완하기 전에는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에 대한 고용부의 기소와 관련 판례가 쌓여야 법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용부의 중대재해 관련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협의도 조사하여 한다. 올해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250건이 넘는다. 고용노동부의 행정 역량이 현장의 기대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의 취지는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가 잘 협력하여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업체의 책임 범위를 놓고 갑론을박이다.

원청 업체가 하청업체에게 산업안전 관리 의무를 충실히 하도록 지시하였다면 파견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고용부는 파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수년 전에 글로벌GM 회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의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통상임금관련 소송도 정부가 행정해석으로 제시한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원이 넓게 보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선은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시행으로 대형로펌과 고용노동부 퇴직 공무원 일거리만 늘어났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워 져야 한다. 사용자의 안전의무 확보 의무, 원청의 책임 범위 등을 구체화 하여야 한다.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감경 내지 면책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 일본 건설업의 경우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한 경우 현장 책임자를 제외하고 형사 처벌도 면하지만 우리나라 보다 사망자 수가 훨씬 적다.

처벌 강화만으로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일본 건설업은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4배 가까이 크지만 사망자 수는 절반이고 종사자대비 사망자 비율은 우리와 격차가 상당하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원·하청구조를 가진 일본의 사례는 시스템적 접근의 중요함을 보여 준다. 여론에 휘둘려서 감성에서 접근하여 중대 산재에 대해 사업주를 무리하게 처벌하기 보다는 산재 예방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정부가 사업주 들과 함께 구조적 요인을 찾아내서 고쳐야 한다.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정한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영국의 '목표기반 규제'로 규제 방식을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사진
[금/유가] 금값 5300불 돌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28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5300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고,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함대 이란 파견" 발언에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보다 4.3% 오른 온스당 5301.60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온스당 5325.56달러까지 급등했다. 금값은 최근 미 달러화 약세 추세를 반영하며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엔화 부양을 위한 인위적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달러화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의 오름세는 꺾이지 않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지만 금값은 이를 소화하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금 시장이 외부 변수를 넘어선 강력한 관성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부사장 겸 선임 금속 전략가는 "달러 반등에도 불구하고 금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귀금속 랠리는 일종의'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랜트 부사장은 "기술적으로 금이 과매수 구간에 있어 조정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도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환경인 만큼 다음 목표가는 54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바 [출처=블룸버그] 국제유가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으로 4개월 래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82센트(1.31%) 오른 배럴당 63.21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3월물은 83센트(1.23%) 상승한 68.40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이날 유가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을 향해 핵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다음 공격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미 대규모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맞받아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미국 원유 재고의 깜짝 감소도 상승 재료였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원유 재고가 230만 배럴 감소한 4억 2380만 배럴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80만 배럴 증가'와 정반대의 결과로, 공급 부족 우려를 자극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 소식은 유가상승 폭을 제한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크렘린궁을 인용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간의 3자 협상이 오는 2월 1일 아부다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수석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미국의 함대(Armada) 파견 우려로 장중 상승세를 보였으나 평화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1-29 06: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