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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사고 줄이는 또 다른 방법…실수하는 인간을 인정하라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11:23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0:16

박기수 한성대 사회안전학과 특임교수

지난해 산업재해로 근로현장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사망자수는 828명. 주말을 제외한 근로일 기준으로 치면 하루에 3명꼴로 멀쩡하게 출근한 뒤, 가족의 품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셈이다. 국가간 비교기준인 전체 산업노동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수는 3.61명으로, 35개 회원국 평균치(2.43)보다 많고, 중대재해 감축의 선진국인 영국(0.88)에 비해서는 갈 길이 멀다. 현 산재 사망사고 규모가 영국의 6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어쩌다 선진국!'으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압축성장 등 특수성을 고려해도 변명할 여지가 많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어렵사리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27일 첫 시행됐음에도 불구,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 1분기 고용노동부가 최초로 발표한 '재해조사대상 사고사망자'는 16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8명(4.8%) 줄었다. 일단 사망자가 소폭이나마 감소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간 법 시행에 대비해 2년 이상 경영진과 사업주가 대비해왔다는 점에선 기대할 만한 하락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론, 중처법 시행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사업주·경영진 모두가 사고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건 부인할 여지가 없다. 처벌적 성격이 강한 법이기 때문에 경영진과 회사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안전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 위의 국가 간 10만분율 비교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은 분명히 감축될 여지가 있고, 분명히 줄여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신설 및 적용의 목적 역시 경영진을 무조건 처벌한다기보다는 근로현장에서 우리 가족과 이웃의 귀중한 목숨을 지키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산, 인력, 조직만 확충된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감축될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 산재 현황을 보면 일단 감소할 여지는 충분하다. 하지만 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우선, 올 1분기 재해사망 통계 기준으로 볼 때, 약 70%가 △작업절차 기준 미수립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위험기계 안전조치 미실시 △보호구 지급 미조치 등으로 사측에서 제대로 조치한다면 근로자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외 30%는 조치만 제대로 한다고 해서 줄어들기 어려운 근로자의 실수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경우다.

바꿔 해석하면, 근로자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30%는 기존처럼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만 될 것이 아닌, 조금더 적극적으로 안전을 챙겨야 할 부분이다. 이런 30%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간 생각하는 이상적인 근로자, 즉, 안전수칙을 잘 따르고, 받는 교육과 훈련을 까먹지 않고 실행하는 '최적의 인간'이 현실에선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인간을 '완벽한 인간'(Econs)이 아닌 '실수하는 인간'(Humans)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면 이렇다. 근로현장에 일하는 '현상유지편향'(status quo bias)을 갖고 있다. 위험이 닥쳐오는 데도 재빨리 피하려하기보다는 "이것만 끝내고..."라며 조금더 일하다가 현장에서 큰 사고에 직면하는 근로자가 발견되곤 한다. 혹은, 새로운 안전 기술을 도입해서 배웠는데도, "그래도 난 이게 편해"라면서 기존 것을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높이지도, 리스크를 줄이지도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의 인간이다.

또, 우리는 '위험보상편향'(risk compensation bias)를 가지고 있다. 장비가 안전하지 않거나, 자신이 위험스러운 상황에 있다고 판단되면 주의하면서 일해 사고가 크지 않지만, 좋은 보호구와 장비를 장착했을 때는 이른바 '장비발'을 믿고 더 자만하게 일하다가 큰 사고를 내는 게 우리일 수 있다.

때로는, 본인이 한 번 시도해보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위험한 행동일지라도 "봐! 내가 괜찮다고 했지!"라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의 굴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자기 과신이 인간이고, 때론 그 과신에 성공도 하지만, 안전 측면에서 위험 요인이다. 안전교육을 아무리 받더라도 '쇠귀에 경 읽기'가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 안전'을 위한다면, 이러한 인간의 행동오류까지 고려해서 예방하고 조치해야 하고, 이를 통해 '나머지 30%'의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적극적 안전인 동시에 안전문화를 제대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사업주는 안전수칙을 잘 만들어놨으니 할 일을 다한 게 아니라, 적극적인 안전책을 위해 예산과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고, 이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모두 여겨야 한다. 안전(safety)보다 일(work)이 우선이 아닌, 안전과 일이 같이 우선시되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게 우리 가족·이웃·사회 모두를 더욱 안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박기수 교수는 연합뉴스와 한국일보 기자로 일하다 보건복지부 등 공직을 거쳐 현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안전학과에서 재난안전과 행동경제, 안전커뮤니케이션, 재난안전정책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언론학 박사와 보건학 박사를 모두 취득해 감염병, 커뮤니케이션, 안전 등 융합분야에서 전문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 대응평가 등재위원, 행정안전부 국가안전대진단 민간전문가,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기획이사, 대한보건협회 홍보이사 등으로 활발하게 각종 안전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모토는 '재난·재해로부터 우리 가족·이웃·사회 모두 더욱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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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불안정·시공단계 결함" 도림보도육교 붕괴 원인 '총체적 부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난 1월 붕괴된 도림보도육교가 시공 단계부터 결함이 있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각의 구조 안정성과 유지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원인 조사를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 1월 3일 도림보도육교의 상부구조물(거더)이 내려앉은 붕괴 사고 직후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띄워 2달여 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3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림보도육교는 준공 초기부터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준공 후에도 붕괴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조위는 "시공 중 가벤트 제거시 솟음량(처짐)에 문제가 있었고, 준공 후 상현재 탄성받침의 이동 제한장치 파단 등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짐 발생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에 꺼짐 현상이 발생해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영등포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께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산책로가 전면 통제됐다. 2023.01.03 mironj19@newspim.com 도림육교 처짐 현상은 개통 전부터 있었다. 시공 단계였던 2016년 4월 12일 가벤트(임시교각)를 철거하자마자 즉각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거더가 19.9cm 꺼졌는데, 이미 설계 단계서 우려했던 처짐량(강재자중에 따른 처짐·20.65cm)과 별반 차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사조위는 지적했다. 개통 전부터 교각 처짐량이 예상 최대치에 근접했던 것이다. 개통 한달 뒤인 2016년 5월, 영등포구청과 시공사 등은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당시 설계사 측은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 결과를 냈다. 처짐 현상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개통 9개월 만인 2017년 1월 교량 받침대가 결국 중앙부 처짐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됐는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구조물이 수축되면서 받침대가 이탈한 것이다. 사조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교각 처짐량은 44.5cm에 달했다. 설계시 예상한 처짐량의 2배 수준이다. 이때부터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했다는 게 사조위 판단이다. 받침대 파손 사고 직후 영등포구청은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도 구조물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청은 받침대만 교체 보수했다.  도림육교는 지난해 12월 정기안전점검에서도 겨울철 수축 현상으로 구조물이 움직였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없었다. 이로부터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육교 양단부 교량 받침대가 이탈하면서 다리 전체가 내려앉았다. 복합교량인 도림육교의 설계 구조 자체가 불안정했다고 사조위는 분석했다. 육교는 미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치교 특성을 반영한 거더교로 설계됐다. 그러나 아치 교량의 특성이 설계 단계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조위는 진단했다.  사조위는 "도림육교는 일반 거더교와 아치교의 중간 형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휨 모멘트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경간중앙부의 강성이 가장 약하고, 지점부로 갈 수록 큰 강성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힌지지점부 변위와 좌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사조위는 "육교 힌지지점부의 외측 변위 발생으로 기하학적 형상이 바뀌면서 부재의 축력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힌지가 추가 이동했을 것"이라며 "중앙부 처짐이 추가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점차 솟음량이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붕괴 직전 상현재의 받침은 수축방향으로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고, 온도 하강으로 받침의 사이드블록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단되면서 교량이 붕괴됐다"고 봤다.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교량의 구조 형식과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 등 모니터링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조위는 "일반적으로 아치 부재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려면 지점부 변위가 발생하지 않는 기초 구조가 돼야 하며, 지점 변위를 허용한다면 아치 솟음을 충분히 감안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준공 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된 시설물에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계측 등의 모니터링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chojw@newspim.com 2023-03-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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