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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사고 줄이는 또 다른 방법…실수하는 인간을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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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수 한성대 사회안전학과 특임교수

지난해 산업재해로 근로현장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사망자수는 828명. 주말을 제외한 근로일 기준으로 치면 하루에 3명꼴로 멀쩡하게 출근한 뒤, 가족의 품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셈이다. 국가간 비교기준인 전체 산업노동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수는 3.61명으로, 35개 회원국 평균치(2.43)보다 많고, 중대재해 감축의 선진국인 영국(0.88)에 비해서는 갈 길이 멀다. 현 산재 사망사고 규모가 영국의 6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어쩌다 선진국!'으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압축성장 등 특수성을 고려해도 변명할 여지가 많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어렵사리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27일 첫 시행됐음에도 불구,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 1분기 고용노동부가 최초로 발표한 '재해조사대상 사고사망자'는 16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8명(4.8%) 줄었다. 일단 사망자가 소폭이나마 감소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간 법 시행에 대비해 2년 이상 경영진과 사업주가 대비해왔다는 점에선 기대할 만한 하락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론, 중처법 시행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사업주·경영진 모두가 사고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건 부인할 여지가 없다. 처벌적 성격이 강한 법이기 때문에 경영진과 회사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안전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 위의 국가 간 10만분율 비교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은 분명히 감축될 여지가 있고, 분명히 줄여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신설 및 적용의 목적 역시 경영진을 무조건 처벌한다기보다는 근로현장에서 우리 가족과 이웃의 귀중한 목숨을 지키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산, 인력, 조직만 확충된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감축될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 산재 현황을 보면 일단 감소할 여지는 충분하다. 하지만 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우선, 올 1분기 재해사망 통계 기준으로 볼 때, 약 70%가 △작업절차 기준 미수립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위험기계 안전조치 미실시 △보호구 지급 미조치 등으로 사측에서 제대로 조치한다면 근로자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외 30%는 조치만 제대로 한다고 해서 줄어들기 어려운 근로자의 실수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경우다.

바꿔 해석하면, 근로자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30%는 기존처럼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만 될 것이 아닌, 조금더 적극적으로 안전을 챙겨야 할 부분이다. 이런 30%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간 생각하는 이상적인 근로자, 즉, 안전수칙을 잘 따르고, 받는 교육과 훈련을 까먹지 않고 실행하는 '최적의 인간'이 현실에선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인간을 '완벽한 인간'(Econs)이 아닌 '실수하는 인간'(Humans)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면 이렇다. 근로현장에 일하는 '현상유지편향'(status quo bias)을 갖고 있다. 위험이 닥쳐오는 데도 재빨리 피하려하기보다는 "이것만 끝내고..."라며 조금더 일하다가 현장에서 큰 사고에 직면하는 근로자가 발견되곤 한다. 혹은, 새로운 안전 기술을 도입해서 배웠는데도, "그래도 난 이게 편해"라면서 기존 것을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높이지도, 리스크를 줄이지도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의 인간이다.

또, 우리는 '위험보상편향'(risk compensation bias)를 가지고 있다. 장비가 안전하지 않거나, 자신이 위험스러운 상황에 있다고 판단되면 주의하면서 일해 사고가 크지 않지만, 좋은 보호구와 장비를 장착했을 때는 이른바 '장비발'을 믿고 더 자만하게 일하다가 큰 사고를 내는 게 우리일 수 있다.

때로는, 본인이 한 번 시도해보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위험한 행동일지라도 "봐! 내가 괜찮다고 했지!"라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의 굴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자기 과신이 인간이고, 때론 그 과신에 성공도 하지만, 안전 측면에서 위험 요인이다. 안전교육을 아무리 받더라도 '쇠귀에 경 읽기'가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 안전'을 위한다면, 이러한 인간의 행동오류까지 고려해서 예방하고 조치해야 하고, 이를 통해 '나머지 30%'의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적극적 안전인 동시에 안전문화를 제대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사업주는 안전수칙을 잘 만들어놨으니 할 일을 다한 게 아니라, 적극적인 안전책을 위해 예산과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고, 이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모두 여겨야 한다. 안전(safety)보다 일(work)이 우선이 아닌, 안전과 일이 같이 우선시되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게 우리 가족·이웃·사회 모두를 더욱 안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박기수 교수는 연합뉴스와 한국일보 기자로 일하다 보건복지부 등 공직을 거쳐 현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안전학과에서 재난안전과 행동경제, 안전커뮤니케이션, 재난안전정책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언론학 박사와 보건학 박사를 모두 취득해 감염병, 커뮤니케이션, 안전 등 융합분야에서 전문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 대응평가 등재위원, 행정안전부 국가안전대진단 민간전문가,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기획이사, 대한보건협회 홍보이사 등으로 활발하게 각종 안전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모토는 '재난·재해로부터 우리 가족·이웃·사회 모두 더욱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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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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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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