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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대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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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당시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제 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못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최고경영자 등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 초기여서 법 적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참고할 만한 선례가 없다 보니 기업들의 불안감이나 경영 일선에서의 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백스(LawVax)는 이러한 기업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본 지면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개념과 주요 내용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려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해 중대재해로 인한 법률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무엇이 달라졌을까?

2014년 5월 26일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발생헤 터미널 직원과 이용객 등 8명이 사망하고 61명이 부상당하는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안전불감증이 낳은 총체적 인재로 판명됐으나, 당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이어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에 위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란 무엇이고 누가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형사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란 무엇인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어떠한 형사책임이 따르게 되는지 등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경찰 등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게 되는데,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수사는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과거에 발생한 사건, 사고 중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분석해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달라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제언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현 시점에서 기업들이 어떠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대비하여야 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peoplek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peoplek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peoplek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peoplek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peoplek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peoplek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peoplek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peoplekim@newspim.com

[법무법인 LawVax]

법무법인 LawVax는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유상재 전 대법원 법원도서관장을 주축으로 검찰, 법원, 금융감독원 등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로펌입니다. Law(법률) Vax(백신)라는 이름처럼 기업과 관련된 각종 법률 리스크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특화된 기업·금융 분야 전문 로펌으로, 풍부한 경험(experience)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탁월한(difference)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변호사

-1983 부산 혜광고등학교 졸업
-1987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2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2019 부산지검장
-2022 법무법인 LawVax 대표 변호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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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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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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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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