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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6.25전쟁 교훈과 국가위기관리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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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2022.06.24 onemoregive@newspim.com

우리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해마다 기념하고 있다. 이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달'이라고 대백과사전에서 해설하고 있다.

2022년에는 6월 6일 제67회 현충일, 6월 25일 제72회 6.25 전쟁, 6월 29일 제20회 제2연평해전 등을 통해 이땅을 지키기 위한 무명용사들의 충절로 대한민국이 건재(健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교훈으로 다시금 전쟁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고 국력을 배양하여 국민을 지키는 국가의 존재목적을 명심하는 기회로 삼는다.

자고로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어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는 왕(王)을 최고로 덕망있는 군주로 꼽았다. 빈부격차 없이 백성들이 주리지 않게 살도록 만드는 것은 그리 간단하거나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래도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그러한 시대가 분명히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시민들은 그러한 대한민국을 꿈과 희망을 갖고 새롭게 기대하고 있다.

문화인류학적으로 볼 때, 우선 사람(창조설이든 진화설이든 상관없이)이 있었고 먹고사는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차 공동체조직을 구성하게 되고 점차 국가체제를 갖추어가며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한 국가를 통해 사람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제정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는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을 지키고 보장하도록 외교와 국방 등의 책무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의 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게는 사익을 없애고 오직 공익추구를 위한 신성한 윤리를 강조하게 되었다. 국가와 대기업을 운영하는 지도자에게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강조하며 성실하게 불특정다수인에게 공익이 돌아가도록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1945년 드디어 광복을 맞이하고 미소군정기를 거쳐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에서 이윤형의원(목사)의 감사기도로 처음 국회가 문을 열었던 사실을 기억한다. 그후 2년만에 갑자기 발발한 6.25전쟁은 민족상잔의 최대 비극이었고 3년여의 전쟁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漢江의 奇蹟)」을 경험하며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오일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 공급망 위기의 삼중고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高금리, 高유가, 高환율의 新3고시대에서 서민들의 고통이 점차 증가해 가는 현실이다.

과거 6·25전쟁의 국가위기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사령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전략적 관계형성이 유진된 역사를 기억한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2004년 제정 대통령훈령)에 따르면, 그 유형으로서 국가경영위험, 재난, 커뮤니케이션 위기, 집단간 갈등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와 기업의 위기관리를 위해 BCMS(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의 도입과 적용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세계적인 미래사회학자 Ulrich Beck교수의 저서 <위험사회론>에서 과학의 발전에 비례해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는 주장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15년 UN SDGs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중에서 국가위기관리와 관련해 11-5와 13-1에 강조되고 있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이루기 위해 K-ESG지표를 통해 27개 범주로 국가와 기업을 진단하며 안전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6·25전쟁의 교훈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군사동맹을 굳건하게 강화했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6위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인플레이션 압박 등 복합적인 국가위기 상황에서 장병들의 정신적 대비태세 강화조치가 우선 요구된다.

국가위기관리체계도 군사중심의 전통적 안보 개념으로부터 각양각색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위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6·25전쟁의 아픔을 상기하면서 졸저,「그대는 남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가」의 내용을 되새기며 호국보훈의 달에 전작권 전환의 신중성과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느끼게 한다.

그리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작전계획 수정, 부대 구조 및 무기체계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핵심축(Linchpin)'인 한·미 동맹을'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본격화하는 위기관리가 필요하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물론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 안보협력 저변을 확대함이 중요하다.

김성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재난과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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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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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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