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국민 위한 정교한 경찰·검찰간 권한조정의 필요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1년 대대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힘 측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됐습니다.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검수완박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문제는 검찰개혁과 검수완박의 구체적 내용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세심하고 정교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측은 때로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핍박해온 거악'이어서 이를 척결하겠다는 듯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 검찰에 권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범죄자들이 두렵고 강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람들은 혼자 두렵고 강한 범죄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선량한 약자들은 공동체에 속해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약자들 모두가 스스로를 위대한 군주라고 생각하거나, 모두가 평등하게 동일한 권한과 지위를 갖는다고 생각해서 힘과 권한을 나눠 가진다면, '강한' 범죄자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기원 변호사 [사진=한국법조인협회] 2022.06.08 peoplekim@newspim.com

그래서 선량한 다수의 약자들은 자신들 가운데에서 강하지만 관대하고 현명한 자를 지도자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에게 '권력'을 집중시켰습니다. '다수의 약자들로부터 권한과 힘을 모아 받아 통제하는 강하고 선한자'가 공정한 재판장이 돼 도적과 살인자들을 무찌르고, 선량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해주기 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모두가 위대한 군주처럼 동등하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신, 강하고 선한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원했던 원래의 정당한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선량한 약자들이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얻어맞거나 돈을 뺏기지 않으리라고 믿고 생활합니다. 교활하고 강한 악인보다 더 강하고 선량한 지도자가 악인들을 처벌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검찰을 비롯해 현재의 형사사법기관들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검수완박의 내용에는 국민을 위해서 정교하게 검찰의 권한을 제어해 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 1970년대의 해병대사령부 해체 사례와 비교해보아도 그렇습니다. 해군의 육상전부대인 해병대는 과거나 지금이나 독립된 군이 아닌 해군 소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사령관'을 중심으로, 해군과 별개로 인사 등의 독립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3년부터 1987년 사이 14년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령부 해체로 해병대는 '해군해병'으로,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제2참모차장'이 됐습니다. 해병대의 인사권 등이 사라져 독립성이 약화됐습니다. 그러나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됐으나, '해군의 육상전·상륙전 전문가'로서 해병대 구성원들이 그 역할을 잃은 적은 없었습니다.

해병대사령부 해체와 무관하게 해병대 구성원들은 상륙전 등 해군 육상전부대로서의 일을 할 기회가 계속 주어졌습니다. 즉 '해군과 해병대간의 권한조정'이 있었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해병대 구성원들의 능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관간의 권한을 조정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일 것입니다.

반면 검찰개혁과 검수완박은 검찰의 구성원들이 잘 해오던 일들을 더 못하게 금지시킨다는 특이한 방식이 쓰였습니다. 검찰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복잡한 기능, 역량, 문화 등은 일순간에 경찰에 인수인계 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해병대사령부를 해체했다고, 한 순간에 해병대 구성원들의 역할을 해군에 넘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자, 경찰의 수사업무 처리와 관련해 현장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문제점' 설문조사에 응답한 변호사의 67%가 "수사지연이 심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역량 부족, 법리에 대한 이해부족, 검경수사권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수였습니다.

경찰만 글을 쓸 수 있는 인터넷 익명게시판에서도 상당수가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약자를 위해 아동과 장애인 사건을 주로 맡아온 변호사조차, 검수완박을 두고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연일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잘하던 유형의 사건이 있고, 검찰이 잘하던 유형의 사건이 있는데, 모두 갑작스럽게 경찰이 담당하게 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측 역시 '국민을 위하는 진심'인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검사들의 권한을 축소시켰더니 생겨난 문제를 언급하며 다시 과거로 회귀하거나, 더 이상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지 말고 현상유지해야한다는 식의 대안 없는 신중론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로의 회귀나 현상유지가 충분한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의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권한 다툼처럼 보인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제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직접 수사범위의 축소, 검사장 직선제, 수사·기소 배심제도, 형사사법기관의 다양화, 민사사건에서의 증개개시제도 등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더 복잡한 고민을 거쳐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진심이 느껴지는 경찰·검찰 간 정교한 권한 조정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기원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

-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 한국법조인협회 법제이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