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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6개월]③ 대기업-중기, 사고 예방 '부익부빈익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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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들여 해외 컨설팅...예방 안전교육 실시
2인 1조 및 교대 근무 의무화...휴식시간 필수
중소기업, 비용과 시간·노력 소요...부담감 커
"최고경영자 처벌대상 애매...새롭게 정립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중대재해법이 도입된지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법 시행후 기대했던 것과 달리 산재사고 발생률이 줄지 않고, 처벌 대상도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고 예방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대기업과 시스템이 미비한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답답해 하고 있다. 

27일 산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도입 후 지금까지 기업들은 방지 대책 및 대응 방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순식간에 발생하는 산재사고 예방이 쉽지 않아서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기업으로 부터 거액을 들여 컨설팅을 받거나 유명 강연자를 초빙해 안전 교육을 들으며 사고 예방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중대재해법 6개월] 글싣는 순서

1.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 124명…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2. 사망사고 1위 건설업 '불명예'…제조업은 역주행
3. 대기업-중기, 사고 예방 '부익부빈익빈'
4. 적용 대상·의무 규정 '모호하다'
5. "법 제정 취지 보장해야"
6. 안전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위기를 기회로

대기업, 사고방지 고액 컨설팅에 자문기관 선정...막대한 비용 투입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현장 작업 인력 수가 많은 건설·화학·철강·조선업과 같은 업종일수록 산재사고 확률도 높아 이들 기업은 막대한 비용을 들이며 사고 방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예컨대 현장에서 2인 1조 근무를 하거나, 교대 작업 의무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 직원 의무 예방교육 진행과 작업장 휴식시간 의무 제공도 병행하고 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현장 인력이 많은 업종일수록 사고가 날 확률도 그만큼 높다"며 "사고 예방에 막대한 비용을 쏟고 있지만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또 기업들은 스마트 안전 기술로 작업현장 환경을 바꾸는 등 사고 위험성을 줄이고 있다. 포스코의 경우 '작업현황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작업별 위험 정보와 작업자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안전 관련 비용도 늘렸다. 지난 2018~2020년 3000~4000억원 수준이던 안전보건비용을 지난해 8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증액했다. 올해에는 전년대비 170억원이 늘어난 8300억원으로 편성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조직을 따로 꾸린 기업도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인 '안전보건전담반'을 구축해 안전보건 관리와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분기 1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및 중대재해 위험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논의와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안전보건 점검 의무 등을 규정한 중대재해법 이행을 도울 법률 자문사를 선정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국내 수원, 구미, 광주 등 9개 지역에서 12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건설·화학·철강·조선업처럼 사고 위험은 크지 않지만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삼성전자가 로펌을 선정해 선제적 예방에 나서고 있다. 

현대자동차·기아의 경우 사내에 처음으로 최고안전책임자(CSO) 자리를 만들어 이동석 국내생산담당 부사장을 CSO로 선임했다. 현대차는 안전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본사와 연구소, 생산공장 등에도 조직 개편을 통해 안전 관리 조직을 강화했다. 

◆ 중소기업, 재해방지 시스템 미비..."대기업 협력사 아니면 힘들어"

문제는 중소기업들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곳은 중대재해법이 2년 유예돼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처럼 거액을 들여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거나,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쉬운게 아니다. 특히 대기업과 협력관계가 아닌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여야 한다. 

용광로 작업 모습 <사진=뉴스핌DB>

일각에선 중대재해법에서 처벌 대상의 정의가 모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기업 최고 경영자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예컨대 사업 부문별 대표이거나 공동대표일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지 등이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해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사고 안나도록 예방에 노력하고 있지만 그만큼 관리에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며 "현장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을 바로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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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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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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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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