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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6개월]④ 적용 대상·의무 규정 '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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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소 효과 크지 않고, 과도한 처벌로 기업부담만 가중 비판
고용부, TF 구성해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 추진…8~9월 중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 A사 : "중대재해 예방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안전보건 관련 조직·인력·예산 등 최종 의사결정권을 위임할 경우 대표이사 책임이 면책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누구도 명확하게 대답해 주는 전문가가 없다. 로펌 서비스 없이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법이다."

# B사 : "시행령에서라도 명확하게 용어 정의를 해 줘야 하는데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 참고할 만한 규정이 없는 사례도 많다. 예를 들어 제조상의 결함 같은 것은 제조물책임법이라도 참고할 수 있는데, 관리상의 결함 같은 것은 알 수가 없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시행 6개월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처벌 과도, 규정 모호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결과 정부가 보완 작업에 착수한 것인데, 개정 찬반 논란 속에 법적 실효성을 어떻게 제고할지 주목된다.

[중대재해법 6개월] 글싣는 순서

1.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 124명…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2. 사망사고 1위 건설업 '불명예'…제조업은 역주행
3. 대기업-중기, 사고 예방 '부익부빈익빈'
4. 적용 대상·의무 규정 '모호하다'
5. "법 제정 취지 보장해야"
6. 안전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위기를 기회로

재해 감소 효과 미미…"처벌 과중 등 기업부담만 증가" 지적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음에도 산업 현장 곳곳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 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서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6월 말까지 법 적용 대상 기업(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또는 건설 규모 50억 원 이상)의 노동 현장에서 87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9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22건(20.2%) 줄었고, 사망자는 15명(13.5%) 감소한 것이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올해 사망사고 34건으로 인해 41명의 노동자가 숨을 거뒀는데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사고 건수는 2건 준 것이나 사망자 수는 오히려 4명 늘었다.

이와 관련, 이달 15일 기준 중대산업재해 88건이 수사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46건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 등이 입건됐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4건이다.

업종·규모별(50인·억) 사망 사고 비중 비교. [자료=고용노동부]

상황이 이에 이르자 일각에서는 법 적용 및 처벌 규정이 모호해 중대재해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과도한 처벌 가능성으로 인해 기업부담만 늘어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경영계에서는 법 시행 당시부터 꾸준히 이 같은 점을 지적해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사고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 없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심화되고 경영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이 심도 있는 논의과정 없이 성급히 제정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급히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해당 법률은 '경영책임자'라는 개념을 도입,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재벌 총수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케 한 것이 특징이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처벌을 부과하고 있는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경영책임자엔 기업의 대표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장도 포함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법 건의'를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해당 건의에서 전경련은 ▲중대산업재해 정의 ▲중대시민재해 정의 ▲경영책임자등 정의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확보의무 ▲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종사자의 의무 ▲경영책임자등 처벌 ▲손해배상의 책임 등 총 9가지에 대해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중대산업 재해 정의' 부분에서 '질병자'를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로 한정하고,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 부분에서는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며, '충실히'와 '충실하게' 등 불명확한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구체적으로 누가 경영책임자가 돼야 하는지, 사업장이나 장소를 '지배'하는 자와 '운영'하는 자 그리고 '관리'하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 누가 예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원청이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청이 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도 많다고 봤다. 아울러 '경영책임자등 처벌'과 관련해서는 '1년 이상 징역'을 'O년 이하'식으로 상한형을 변경하고, 의무 준수 시에는 면책되는 규정을 신설하길 희망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뉴스핌 DB]

◆ 정부, 보완 입법 추진…노동계는 '개악 저지' 투쟁키로

산업 현장의 이 같은 목소리에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해석상의 모호한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달부터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오는 8월 또는 9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처벌규정 등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올 10월까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재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안전 문화·관행 변화는 미흡한 상황이라는 진단에서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산업안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대재해법은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규정이 모호한 게 많다"면서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잉처벌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 논란도 크다"고 했다.

다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개정 반대 움직임은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노동계는 일정 기준을 준수하면 처벌을 경감토록 한 국민의힘 개정안을 "개악"이라며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안전인증제도 등도 부실한 점이 많아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정부여당의 개정 추진은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인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의 건의 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부분으로, 대통령령이 법률의 내용을 축소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날을 세웠다.

재계 관계자는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보호대상 범위를 더 넓혔는데도 재해는 줄지 않고 있다"며 "이미 마련된 법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지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처벌을 강화한다고 재해가 줄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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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판 다이소, '와우샵' 초저가 승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마트가 5000원 이하 초저가 생활용품 편집숍 '와우샵(WOW SHOP)'을 앞세워 다시 한 번 초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실상 다이소가 독점해온 시장을 정조준한 행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 형태의 '와우샵'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왕십리점에 약 20평 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은평점(19일), 자양점(24일), 수성점(31일) 등 총 4개 점포로 확대한다. 와우샵 은평점 전경. [사진=이마트 제공] 와우샵은 전 상품을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저가 생활용품 1340여 개 중 64%를 2000원 이하, 86%를 3000원 이하로 구성해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마트는 앞서 2018년 '삐에로쇼핑'을 통해 유사한 초저가 실험에 나섰지만 2년 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삐에로쇼핑은 '오프프라이스+초저가'를 콘셉트로 1000원대 상품부터 브랜드 이월 상품까지 혼합 진열하고 미로형 동선과 자극적인 매장 연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시 저가 매장인지 할인 전문점인지 소비자 인식이 흐릿했고 대형마트와 분리된 독립 매장 구조로 집객과 회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와우샵이 삐에로쇼핑과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와우샵은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으로 운영돼 기존 고객 트래픽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고 전 상품을 1000원~5000원 균일가로 단순화해 가격 메시지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이마트 해외 직소싱과 품질 관리 역량을 앞세워 '싼 가격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다이소 김포 장기점 매장 전경. [사진=다이소] 이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초저가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소다. 다이소는 균일가, 생활필수품 중심, 언제 방문해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단순한 포지션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다. 복잡한 기획이나 과도한 연출 대신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품목을 정확히 충족시켰고 전국 단위 점포망을 통해 일상 동선 속 구매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와우샵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국 '지속성'이다.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상시 초저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대형마트라는 기존 경쟁력 위에 초저가 포맷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과거 삐에로쇼핑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와우샵이 단기 실험을 넘어 이마트 매장의 고정 코너로 안착할 경우 초저가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마트는 올해 들어 와우샵 외에도 4950원 화장품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880원부터 4980원까지 가격을 고정한 '5K프라이스', 노브랜드 확대 등 초저가 실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10원, 100원 차이는 의미가 없으며, 상식 이하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가격 철학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간 가격대는 사라지고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는다'는 그의 판단이 최근 이마트의 전방위 초저가 전략으로 다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mkyo@newspim.com 2025-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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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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