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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학 반도체 학과 증원 허용…현장 전문가 '강사' 초빙

기사입력 : 2022년07월19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15:00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증원 허용
계약학과, 모집정원·권역제한 규제 적용 제외 추진
정부, 삼성·SK하이닉스와 업무협약…교육과정 공동개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계획에는 국내 대학의 관련 학과 정원 확대, 계약학과 규제 개선, 계약정원제 도입 등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이 반영돼 있다.

우선 부족한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학과 정원 증원이 허용된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는 교지, 교원, 교사,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충족해야 정원을 늘릴 수 있지만, 앞으로 첨단분야는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증원을 허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2.07.13 kilroy023@newspim.com

지역에 구분없이 반도체 인재 양성 역량이 있는 모든 대학은 증원을 할 수 있으며, 국립대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협의를 거쳐 교수정원이 배정되는 점을 고려해 학과 증설 관련 전임교원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립대는 첨단분야 학과증설 시 전임교원 80% 이상 확보 시 교원 확보기준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70%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첨단분야에 한해 계약학과 규제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계약학과는 기업체가 지정한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에 별도의 학과를 신설해 정원 외로 선발하는 채용 연계 맞춤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모집정원, 권역제한 등 설치 기준이 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규제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대학에 이미 설치된 첨단분야 학과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 학과에 기업과 협의된 규모의 학생을 한시적으로 정원외로 모집하는 '계약정원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추진한다.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각각 나눠서 부담하지만, 계약정원제에서는 이 같은 부담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산업인력혁신특별법 개정을 통해 첨단산업 현장전문가가 대학의 강사 및 초빙 교원으로 쉽게 임용될 수 있도록 교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학이 우수교원을 초빙할 수 있도록 채용인건비 상한을 없애고, 현장전문가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강사지원, 교육과정 공동개발 등을 추진한다.

기업이 필요인력을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 설립 요건 및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기업 단독으로 설립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또 대학 위탁이 불가능했지만, 이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사내대학은 삼성전자공과대학, 삼성중공업공과대학,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 현대중공업공과대학, LH토지주택대학, KDB금융대학교, 포스코기술대학, SPC식품과학대학 등 8개가 운영 중이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반도체 특성화대학 또는 대학원 20곳을 신규로 지정해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대학 관련 규제 개선 또는 특례부여 추진하기 위한 기구도 신설된다.

반도체 분야 단기 집중 과정을 위한 '대학 내 단기 집중 육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를 이수한 학생에게는 마이크로 디그리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양한 전공을 한 학생들이 반도체 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반도체 교육 과정도 개발한다.

이외에도 거점단위 대학 및 인프라를 활용한 연구도 추진한다. 서울대반도체공동연구소의 시설 개선을 통해 산학연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반도체 교육·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학을 지역 반도체 공동연구소로 지정해 연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7.19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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