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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반도체 사업장 '낡은 규제' 손질…규제개혁 잰걸음

기사입력 : 2022년07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8일 10:00

불필요한 설치기준 없애고 절차도 간소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사업장의 규제 정비에 나선다. 빠르게 변하는 산업 구조에 맞지 않는 규제를 완화해 산업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고용부는 8일 권기섭 차관 주재로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현장의 건의 중에서 반도체 업체 등 현장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 2건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등 7~8월 중에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5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5.11 swimming@newspim.com

먼저 반도체 등 전자제품 제조업 현장에서 실내 중간탱크 주변에 트렌치를 설치할 경우 방유제(턱) 설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화학물질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방유제를 설치해야 하고 제조‧생산설비에 부속된 중간탱크도 저장탱크로 분류돼 방유제를 설치해야 했다.

앞으로 방유제 설치를 트렌치로 갈음하게 되면 누출된 위험물질의 외부 확산을 방지하면서 반도체 등 유사 화학업종의 방유제 설치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설비 배치 시 공간의 제약도 줄어들 수 있다. 유지보수 작업자가 50cm 이상의 방유제에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는 이달 중 행정해석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부는 다음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업이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 등에 대한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경우 화학물질 확인 서류(LoC) 제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화학제품 수입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수입제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물질의 정보도 별도로 제출해야 하지만, 국외 제조자가 발급한 화학물질 확인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었다.

다만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는 화학물질 확인 서류를 인정하지 않아 다수의 수입업체가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기가 어려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긴급돌봄교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25 pangbin@newspim.com

고용부는 현장 건의 등을 통해 확인된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앞서 상생형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 보육 영유아 현원 50% 이상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설치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

따라서 고용부는 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어도 자사(대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입소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비 반환 기준을 정비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이용을 저해하는 등 제도 악용도 예방하기로 했다.

더불어 사업주가 매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고령자 고용현황은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해 불필요한 제출 의무를 줄일 계획이며,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융자 및 시설‧장비 지원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개인정보(경력, 재산 현황 등)를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이번에 발표하는 7~8월 추진 규제혁신과제를 시작으로 외국인 고용 등 제도 개선 요구, 직업능력개발 혁신 등의 과제를 살펴보겠다"라며 "현장 의견을 듣고 반복해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실국장이 현장에 나가 직접 개선 여부를 꼼꼼하게 챙겨봐 달라"라고 당부했다.

권 차관은 이어 "다음번 회의에는 공공기관, 지방관서 등의 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본 후 9월 이후 추진과제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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