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우리 집도 아닌데..." 종부세 폭탄 항의 기각된 종중…행정소송 나선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06:27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11:02

조세심판원 "종중, 1주택자 아닌 법인…주택수 제외 해당 없어"
종중, 종부세 보완책 '소외'…민주당 "억울한 종부세 돌려드린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종합부동산세 폭탄' 여파로 종중(宗中)과 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종중 땅에 타인소유의 집이 여러 채 지어져 있다는 이유로 다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중과가 됐는데 조세심판원이 정부 측 손을 들어줘서다. 종중들은 오는 8월 말 이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종중(宗中)은 혈연관계에 있는 후손들이 공동선조(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종원 상호 간 친목도모를 하기 위해 형성된 단체를 말한다. 공동선조의 자손이면 남녀노소 관계없이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 조세심판원 "종중, 1주택자 아닌 법인…종부세 주택수 제외 해당 없어"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종중들은 종부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고 지난 2월 조세심판원에 청구했으나 지난달 30일 '기각'됐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으로,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조세불복 진행절차는 ▲이의신청 ▲감사원·조세심판원·국세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순이다.

작년 말 종중들은 다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돼서 '세금폭탄'을 맞았다. 종중이 소유한 선산(조상의 무덤이 있는 땅이나 산)에는 옛날부터 무허가 건물이나 타인소유의 주택이 지어진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 타인소유의 주택까지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종중에 종부세를 매겼다. 예컨대 종중 땅 위에 무허가건물이 10채 있으면 해당 땅 소유주인 종중이 주택 10채를 더 갖고 있다고 보고 종부세를 매긴 것이다.

정작 이 무허가건물 소유자들은 건물 가치가 높지 않아서 종부세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종중은 자신의 땅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짓게 해줬고,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데도 종부세가 중과되니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종중이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는지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게 종중 측 주장이다. 정부가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해 종부세 중과를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법률 근거가 없으면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에 청구한 것인데 기각 결정됐다.

실제로 종중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만한 법령 및 판결도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는 "1가구 1주택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자로 본다"고 적혀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지난 2020년 12월 B씨 소유 토지 위에 13채의 타인 소유 주택이 있었지만 B씨를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보고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결(조심2020중2189)했다. 납세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 그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조세심판원이 이번에 종중 대상으로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은 종중은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서 동일한 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애초에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에는 '1가구 1주택자'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종중 사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종중 대상 조세심판결정문 일부 캡처 2022.06.24 sungsoo@newspim.com

종중들은 오는 8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종중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 송우의 천경욱 대표세무사는 "종중들은 자신들이 소유하지도 않은 주택 때문에 종부세 중과를 받는 것을 억울해하고 있다"며 "무허가 건물을 지은 사람들에게 (땅 제공으로) 혜택을 준 것인데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됐다"고 말했다.

◆ 종중, 기재부 종부세 보완책 '소외'…민주당 "억울한 종부세 돌려드린다"

또한 종중은 정부가 투기와 무관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해 최근 내놓은 종부세 보완책에서도 유독 소외됐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이를 종부세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종중 주택'이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자료에는 1주택자 판정시 종부세 과표에는 합산하지만 주택수에서는 제외하는 경우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이 적혀 있다. 여기에 '종중 주택'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애초 종부세 중과는 다주택자들 투기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강한데, 투기와 무관한 종중까지 금전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캡처] 2022.06.24 sungsoo@newspim.com

또한 종중 등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주기 위한 법안 개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종중처럼 투기와 무관한 '억울한 종부세 부담자'에게 세금 환급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4월 밝혔다.

민주당이 작년 말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억울한 종부세 부담자'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미 부과된 종부세를 환급할 법령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사나 취업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 지분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된 경우, 종중 명의 가택과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에 부과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 사례"라며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2월 27일 발의했고, 현재 기재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에는 "전통사찰, 서원 및 종중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현재는 당해주택을 전통사찰 등의 주택으로 합산하고 있으나 이를 합산배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법안은 작년 종부세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투기와 무관한 납세자들이 이미 낸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