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종부세 보완 '불완전'…"투기 무관 종중·법인, 구제방안 미흡"

기사입력 : 2022년01월07일 06:41

최종수정 : 2022년01월07일 06: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투기 무관 법인, 종부세 '6억 공제' 부활…세율도 하락
작년 종부세 환급 없어…1가구 1주택 고령공제 문제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상속인 등 투기와 무관한 유주택자를 구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지만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여전히 있어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중 등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법인이 작년에 이미 납부한 종부세는 감면 또는 환급받을 방법이 없어서다. 이들은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가 갑자기 적용돼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애초 종부세 중과는 다주택자들 투기를 막는 징벌적 성격이 강한데, 투기와 무관한 법인들까지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분석이다.

◆ 투기 무관 법인, 종부세 '6억 공제' 부활…세율도 낮아져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속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종부세 제도를 보완하는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6 sungsoo@newspim.com

정부는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문중)을 추가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상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목적 등이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종중(宗中)은 혈연관계에 있는 후손들이 공동선조(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종원 상호 간 친목도모를 하기 위해 형성된 단체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투기목적 없는 법인들은 '종부세 공제'와 '종부세 일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가구 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작년 95%, 올해 이후 100%)을 곱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그런데 법인은 지난 2020년 7·10대책에 따라 작년부터 종부세 6억원 공제가 사라졌다.

또한 6·17대책, 7·10대책에는 법인에 종부세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했다. ▲2주택인 경우 종부세율 3%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은 6% 단일세율이다. 종부세 부담 상한도 폐지됐다. 법인으로서는 종부세 공제가 없어진 데다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모두 올라 작년 종부세 부담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06 sungsoo@newspim.com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종중 등 투기목적이 없는 법인들은 종부세 6억원 공제가 부활한다. 종부세율도 법정 최고세율(3%, 6%)이 아니라 일반 중과세율(0.6~3.0% 또는 1.2~6.0%)로 낮아진다.

또한 예상치 못하게 물려받은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규정도 완화된다. 앞으로 상속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에는 합산하지만,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 기준 종부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개정안, 올해부터 적용…작년 '종부세 폭탄' 소급적용 안 돼

다만 이번 개정에도 구제받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가 여전히 있다. 종중 등 부동산 투자와 관계없는 법인이 작년 납부한 종부세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소급적용되지 않아서다.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는 기준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다. 기재부 계획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6일 발표에 이어 ▲이달 7~20일 입법예고 ▲다음달 8일 국무회의 ▲다음달 9~15일 공포되는 순으로 추진된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시행령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2022년 12월 납부할 종부세부터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납세자들이 지난 2021년 12월 낸 종부세에는 개정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도 된다.

종중들은 투기목적 없는 법인이 기존에 납부한 종부세에 대해 이번 시행령을 소급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종중 땅에 타인소유의 집이 여러 채 지어져 있을 경우 종중이 다주택자로 인식돼 작년에 종부세 '폭탄'을 맞은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15곳 종중은 종부세 금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달 말경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애초 종부세 중과는 다주택자들 투기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종중처럼 투기와 무관한 법인들까지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됐다.

종중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 송우의 천경욱 대표세무사는 "종중들은 법인에 대한 종부세 공제 폐지가 갑자기 적용돼서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규모가 작은 종중은 종부세를 낼 여력이 없어 체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나왔음에도 작년 12월 '종부세 폭탄'을 맞은 것을 구제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 1가구 1주택자, 상속주택으로 '종부세 공제' 사라져…"법 개정해야"

이밖에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 기본 공제가 사라진다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 내용을 바꾸려면 시행령이 아니라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종부세를 계산한다. 또한 1가구 1주택자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이면 종부세에서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는다.

고령자 공제의 경우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다. 보유기간별 공제는 ▲5~10년 20% ▲10~15년 40% ▲15~20년 50%다. 고령자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를 합쳐 종부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 기본 공제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종부세가 10배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뉴스핌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를 16년 소유한 만 66세의 1주택자가 경기도 소재 아파트 지분 16.7%를 상속받으면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농특세) 합계액은 959만8638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주택이 없는 경우에 내야 하는 보유세는 93만6950원이다. 주택지분 상속으로 공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종부세가 10배 넘게 뛴 것이다.

해당 소유자는 고령자 공제 30%와 장기보유 공제 50%를 합해 80%의 공제를 받으며 은마아파트 2021년 공시가격은 17억200만원, 상속받은 경기도 아파트는 2021년 공시가격이 6억2520만원이라고 가정했다.

우 팀장은 "주택마다 공시가격과 종부세가 천차만별이어서 세액에는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고령 장기보유자들의 경우에는 공제혜택 적용 폭이 커서 종부세 차이도 크게 나게 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 상속으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공시가격 11억원 공제가 사라지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 바꿀 수 있는 사항"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는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문제를 구제해주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란'에도 李대통령 지지율 60% 돌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회복하는 등 고공 행진을 계속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도 상승세를 이어 갔다. 정상 외교 성과와 주가 급등 등 호재가 일단 '검란 악재'를 덮은 형국이다. 곧 발표될 관세 협상 팩트시트 내용과 주가 추이, 검란 파동이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 타결 등의 '이벤트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54%→63%)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차 남북정상회담(73%→83%)에 따른 지지율 반등과 닮은꼴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2 photo@newspim.com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 전보다 5%포인트(p) 오른 것이다. 부정적 평가는 6%p 하락한 29%였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9월 1주 조사에서 62%를 기록한 뒤 9월 3주(59%), 10월 1주(57%), 10월 3주(56%), 10월 5주(56%) 등 주춤했다가 약 두 달 만에 60%대에 재진입했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조사와 비슷한 흐름이다. 한국갤럽이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는 29%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6%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4%p 떨어졌다. '잘 모름' 또는 의견 유보는 8%였다. 긍정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외교'(30%), '경제·민생'(13%)이 꼽혔다. 정상 외교와 주가 급등이 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4%)와 '외교'(11%)가 지적됐다. 재판 중지법 추진 논란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정당 지지도는 NBS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2%로 국민의힘(21%)보다 두 배 높았다. 이어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의 순이었다. 민주당은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4%p 떨어졌다.  한국갤럽 조사서 민주당 40%, 국민의힘 26%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에 비해 민주당은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같았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 진보당은 1%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응답률은 12.7%다.  NBS에서 정부의 돈 풀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재정 운용 기조와 관련해 '국가 재정이 안 좋으므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로, '민간 경제가 안 좋으므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38%)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종 정책을 더 잘 추진할 정당을 물은 결과 부동산 정책을 제외한 모든 정책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복지 정책(민주 54%·국힘 17%), 외교·통상 정책(민주 53%·국힘 23%), 남북 관계 및 안보 정책(민주 50%·국힘 25%), 고용 정책(민주 46%·국힘 18%), 양극화 해소 정책(민주 44%·국힘 18%) 등에서 민주당이 크게 앞섰다. 집값 급등으로 초강경 대책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이 34%로 국민의힘(26%)과의 격차가 확 줄었다. 이 조사는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4.8%였다. 두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한 '디커플링' 현상에서 벗어난 모양새다.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최대 변수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이에 따른 검란 파장이다. leejc@newspim.com 2025-11-13 12:22
사진
트럼프, 임시예산안 서명...셧다운 '종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단기 지출법안(CR·임시 예산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단)이 공식 종료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지출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앞서 하원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시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무리돼 지난달 1일부터 43일간 지속된 사상 최장 셧다운은 공식 종료됐다. 이번 패키지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FDA), 재향군인부, 군용 건설 프로젝트와 의회 자체의 2026회계연도 예산이 포함됐다. 임시 예산안은 나머지 연방 부처와 기관의 예산을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 기간 공화당과 민주당 간 예산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수감사절 여행 성수기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셧다운 종료는 항공 여행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회복될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백만 가정에 대한 식품 지원 복구는 가계 예산에도 여유를 줄 수 있으며, 연말 쇼핑 시즌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셧다운 기간 동안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 정책 결정자, 가계 모두 고용시장 상태, 인플레이션 추이, 소비자 지출 및 경제 성장 속도에 대해 거의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 셧다운 종료로 미국 경제 관련 주요 통계 데이터 역시 복원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이 12일(현지시간)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11-13 12: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