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종부세 보완 '불완전'…"투기 무관 종중·법인, 구제방안 미흡"

기사입력 : 2022년01월07일 06:41

최종수정 : 2022년01월07일 06: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투기 무관 법인, 종부세 '6억 공제' 부활…세율도 하락
작년 종부세 환급 없어…1가구 1주택 고령공제 문제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상속인 등 투기와 무관한 유주택자를 구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지만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여전히 있어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중 등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법인이 작년에 이미 납부한 종부세는 감면 또는 환급받을 방법이 없어서다. 이들은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가 갑자기 적용돼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애초 종부세 중과는 다주택자들 투기를 막는 징벌적 성격이 강한데, 투기와 무관한 법인들까지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분석이다.

◆ 투기 무관 법인, 종부세 '6억 공제' 부활…세율도 낮아져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속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종부세 제도를 보완하는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6 sungsoo@newspim.com

정부는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문중)을 추가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상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목적 등이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종중(宗中)은 혈연관계에 있는 후손들이 공동선조(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종원 상호 간 친목도모를 하기 위해 형성된 단체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투기목적 없는 법인들은 '종부세 공제'와 '종부세 일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가구 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작년 95%, 올해 이후 100%)을 곱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그런데 법인은 지난 2020년 7·10대책에 따라 작년부터 종부세 6억원 공제가 사라졌다.

또한 6·17대책, 7·10대책에는 법인에 종부세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했다. ▲2주택인 경우 종부세율 3%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은 6% 단일세율이다. 종부세 부담 상한도 폐지됐다. 법인으로서는 종부세 공제가 없어진 데다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모두 올라 작년 종부세 부담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06 sungsoo@newspim.com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종중 등 투기목적이 없는 법인들은 종부세 6억원 공제가 부활한다. 종부세율도 법정 최고세율(3%, 6%)이 아니라 일반 중과세율(0.6~3.0% 또는 1.2~6.0%)로 낮아진다.

또한 예상치 못하게 물려받은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규정도 완화된다. 앞으로 상속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에는 합산하지만,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 기준 종부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개정안, 올해부터 적용…작년 '종부세 폭탄' 소급적용 안 돼

다만 이번 개정에도 구제받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가 여전히 있다. 종중 등 부동산 투자와 관계없는 법인이 작년 납부한 종부세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소급적용되지 않아서다.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는 기준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다. 기재부 계획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6일 발표에 이어 ▲이달 7~20일 입법예고 ▲다음달 8일 국무회의 ▲다음달 9~15일 공포되는 순으로 추진된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시행령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2022년 12월 납부할 종부세부터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납세자들이 지난 2021년 12월 낸 종부세에는 개정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도 된다.

종중들은 투기목적 없는 법인이 기존에 납부한 종부세에 대해 이번 시행령을 소급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종중 땅에 타인소유의 집이 여러 채 지어져 있을 경우 종중이 다주택자로 인식돼 작년에 종부세 '폭탄'을 맞은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15곳 종중은 종부세 금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달 말경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애초 종부세 중과는 다주택자들 투기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종중처럼 투기와 무관한 법인들까지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됐다.

종중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 송우의 천경욱 대표세무사는 "종중들은 법인에 대한 종부세 공제 폐지가 갑자기 적용돼서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규모가 작은 종중은 종부세를 낼 여력이 없어 체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나왔음에도 작년 12월 '종부세 폭탄'을 맞은 것을 구제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 1가구 1주택자, 상속주택으로 '종부세 공제' 사라져…"법 개정해야"

이밖에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 기본 공제가 사라진다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 내용을 바꾸려면 시행령이 아니라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종부세를 계산한다. 또한 1가구 1주택자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이면 종부세에서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는다.

고령자 공제의 경우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다. 보유기간별 공제는 ▲5~10년 20% ▲10~15년 40% ▲15~20년 50%다. 고령자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를 합쳐 종부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 기본 공제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종부세가 10배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뉴스핌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를 16년 소유한 만 66세의 1주택자가 경기도 소재 아파트 지분 16.7%를 상속받으면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농특세) 합계액은 959만8638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주택이 없는 경우에 내야 하는 보유세는 93만6950원이다. 주택지분 상속으로 공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종부세가 10배 넘게 뛴 것이다.

해당 소유자는 고령자 공제 30%와 장기보유 공제 50%를 합해 80%의 공제를 받으며 은마아파트 2021년 공시가격은 17억200만원, 상속받은 경기도 아파트는 2021년 공시가격이 6억2520만원이라고 가정했다.

우 팀장은 "주택마다 공시가격과 종부세가 천차만별이어서 세액에는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고령 장기보유자들의 경우에는 공제혜택 적용 폭이 커서 종부세 차이도 크게 나게 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 상속으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공시가격 11억원 공제가 사라지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 바꿀 수 있는 사항"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는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문제를 구제해주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사진
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