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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종부세 환급" 법안에…업계 "환급방법 등 보완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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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구체적 환급절차는?"
"종중 등 투기성 없는 법인, 종부세 공제 부활시켜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여당이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법안대로라면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준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환급해 줄 것인지 궁금하다는 반응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법인일 경우 기존에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 적용' 등의 예외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문의가 잇따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후덕 의원이 지난해 9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23 leehs@newspim.com

◆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올해부터 소급적용"

31일 국회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지난 27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과 투기목적이 없는 사회적 주택, 협동조합형 주택 등이 고율의 종부세율을 부과받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우선 자녀 취학·이직에 따른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 2년간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주택수에서 합산배제한다. 이들이 다주택자로 분류돼서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전통사찰, 서원 및 종중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해당 주택을 전통사찰 등의 주택으로 합산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합산배제 한다.

종중(宗中)은 혈연관계에 있는 후손들이 공동선조(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종원 상호 간 친목도모를 하기 위해 형성된 단체를 말한다. 종중 땅에 타인소유의 집이 여러 채 지어져 있을 경우 종중이 다주택자로 인식돼 종부세 '폭탄'을 맞은 사례가 최근 속출했다.

농어촌 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다주택자로 종부세 중과가 되지 않도록 합산배제 한다. 또 투기목적이 전혀 없는 사회적 주택, 협동조합형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주택에 적용하는 단일세율이 아니라, 공익법인처럼 개인 주택에 적용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고령층·저소득자 등 종합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개정법률안의 효력은 2021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한다. 기존에 낸 2021년도 종부세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한다는 뜻이다.

◆ "종부세 환급, 어떤 절차로?"…환급방법 구체화 요구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좀더 구체적인 보완책이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에 냈던 종부세를 정부가 환급해준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급해 줄 것인지가 궁금하다는 반응이다.

경기도 15곳 종중은 종부세 금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내년 1월 말경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조세불복 진행절차는 ▲이의신청 ▲감사원·조세심판원·국세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순이다.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등을 받았을 때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 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의신청하면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인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다음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결정기간) 내 신청인과 세무서의 해당과에 통지하게 된다.

만약 이의신청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서 조세심판청구를 할 경우 종중에 대한 종부세 '중과'가 무리한 해석인지를 놓고 조세심판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으로,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조세심판례 자료 캡처] 2021.12.08 sungsoo@newspim.com

그런데 작년 12월 조세심판원이 판결한 내용(조심2020중2189)을 보면 종중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당시 조세심판원은 B씨 소유 토지 위에 13채의 타인 소유 주택이 있었지만 B씨를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보고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종중 등 종부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던 납세자들이 종부세 환급을 받으려면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경정(바르게 고치는 것)해주는 건지 구체화됐으면 한다는 의견이다.

◆ "종중 등 투기성 없는 법인, 종부세 공제 부활시켜야"

또한 종중 등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법인'일 경우 기존에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 적용'과 같은 예외사항은 없는지도 문의가 잇따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06 sungsoo@newspim.com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95%, 내년 이후 100%)을 곱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그런데 법인은 작년 7·10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종부세 6억원 공제가 사라졌다.

또한 법인은 종부세 최고세율이 일괄 적용된다. ▲2주택인 경우 종부세율 3%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은 6% 단일세율이다. 종부세 부담 상한도 폐지됐다. 법인으로서는 올해 종부세 공제가 없어진 데다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모두 올라 종부세 부담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06 sungsoo@newspim.com

그런데 종중처럼 투기목적이 전혀 없는 법인일 경우 기존에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를 적용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이다.

애초 법인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사라진 것은 '법인'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다주택자들을 정부가 규제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투자와 관계없는 법인까지 다주택자와 똑같은 '법인'으로 분류돼서 종부세 공제를 못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종중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 송우의 천경욱 대표세무사는 "애초 종부세 중과는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강하지만, 종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규모가 작은 종중의 경우 종부세를 낼 여력이 없어서 체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에 대한 종부세 공제 폐지가 갑자기 적용돼서 종중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투기와 관계없는 법인의 경우 신규취득이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적용해주는 예외조항이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윤후덕 의원실에 이에 대해 문의했지만 관련 답변을 받지 못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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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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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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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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