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치안감 인사 '국기문란' 질타…경찰 내부 '술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례대로 했는데 문제…큰일 터졌다며 발언 신중
김창룡 경찰청장 책임론도 나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치안감 보직 인사 정정과 관련해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하자 경찰도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질타를 받자 경찰은 '큰일이 터졌다'는 분위기이다.

경찰 관계자들은 23일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할 말이 없다"며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경찰 기강 잡기에 나섰으니 경찰들은 언행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 경찰관은 "국기문란이라는 대통령 발언 속보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일이 커졌구나 싶었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치안감 인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길들이기'라는 인식도 있었다. 경찰 통제 권고안이 발표된 당일 경찰이 크게 반발하자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휘둘러 경찰을 흔들려한다는 것.

하지만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윤 대통령의 질타가 나오자 '경찰 흔들기'와 같은 발언은 자제하고 있다. 경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발언에 그만큼 무게감이 실리기 때문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다만 이번 치안감 보직 인사 발표는 그동안 관례에 따라 냈는데 유독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총경 이상 경찰 인사는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행안부 장관 제청,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재가한다. 경찰청과 행안부, 대통령실이 사전 조율하고 협의된 안을 내정 발표한다. 대통령 전자결재만 안 받았을 뿐이지 사실상 인사 명단은 확정되고 이를 공개한다는 것.

특히 경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치안감보다 한 단계 위인 치안정감 6명에 대한 승진 및 보직 인사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안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한 날 일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례대로 했는데 문제가 됐다"고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대통령 질타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후속조치도 이어질 분위기이다. 다만 이번 논란과 관련해 경찰청은 인사 라인 등에 대한 감찰에 들어가지 않았다. 경찰 안팎에서는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번 논란에 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아니다 말하기는 어렵다"며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세히 설명했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됐고 이것이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갔다"며 "말이 안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