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법원이 고소권 행사 허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법정대리인 해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법정대리인 자격 여부는?…대법원 첫 판례
"법원 허가시 고소권자 해당…부재자 재산관리제도 취지에 부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원이 고소권 행사를 허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형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에 해당해 피해자를 대신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 기각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독립해 고소권을 갖는 법정대리인의 의미도 법률과 선임심판 내용 등을 통해 정해진다"고 짚었다.

이어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인 부재자 재산관리인 권한은 원칙적으로 부재자 재산에 대한 관리 행위에 한정되지만 재산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관리 행위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여기에는 관리 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관리 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 독립해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며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86년 7월 미국으로 출국해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 B씨의 언니로, 2013년 12월 법원에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면서 B씨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 13억 여원을 2016년 5월 수령했다.

이후 법원은 같은 해 11월 A씨를 부재자 재산관리인에서 해임하고 변호사 C씨를 재산관리인으로 재선임했다.

다만 A씨는 새롭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된 변호사 C씨에게 수용보상금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인계도 거부했다.

이에 변호사 C씨는 법원으로부터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아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배임(친고죄) 등으로 고소했다.

변호사 C씨는 "A씨는 피해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지위가 있는 동안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로써 B씨를 위해 재산을 보존, 이용, 개량해야 할 임무가 있고, 지위가 상실할 경우에는 새롭게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임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임무를 위배해 새롭게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공탁금 존재에 대해 알려주지도 않고 이를 인계하지도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B씨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에서는 피해자 본인 외 고소권자에 대해 법정대리인,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진 않다.

동법 제228조에선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고소권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새롭게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적법한 고소권자라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가중 판결했다. 1심이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한 부분을 전부 유죄로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형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그간 대법원 선례가 없었던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형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내린 최초 판단으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고소권 행사를 적법하다고 봤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피 9.6%·코스닥 14% 상승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5일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하며 마감했다. 코스피는 2008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코스닥은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90.36포인트(9.63%) 오른 5583.90에 마감했다. 개인은 1조7919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45억원, 1조7141억원 순매도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뉴욕증시가 美·이란 접촉설에 반등한 가운데 5일 오전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579.64 포인트(11.38%) 상승하며 5673.18로, 코스닥은 101.55포인트(10.38%) 상승한 1079.99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장 대비 15.20원 하락한 1461.00원에 주간거래를 시작했다. 2026.03.05 yym58@newspim.com 코스피는 이날 장중 한때 5700선을 돌파하며 12%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 기준 608.23포인트(11.94%) 오른 5701.77에 거래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이날 대폭 올랐다. 삼성전자(11.27%), SK하이닉스(10.84%), 현대차(9.38%), 삼성전자우(12.02%), LG에너지솔루션(6.91%), 삼성바이오로직스(8.64%), SK스퀘어(11.64%), 한화에어로스페이스(4.38%), 기아(6.19%), HD현대중공업(9.39%) 등이 상승했다. 코스닥 지수도 동반 상승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7.97포인트(14.10%) 오른 1116.41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은 1조5530억원 팔아치웠고,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8319억원, 7417억원 사들였다. 코스닥 종목별로는 에코프로(20.18%), 알테오젠(11.60%), 에코프로비엠(16.55%), 삼천당제약(22.95%), 레인보우로보틱스(18.47%), 에이비엘바이오(15.04%), 리노공업(18.53%), 코오롱티슈진(12.29%), 리가켐바이오(16.06%), HLB(10.07%) 등이 상승했다. 이날 장 초반 급등세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전 9시 6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으며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발동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올해 네 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매수 사이드카는 선물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적으로 제한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전일 대비 5% 이상 변동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발동되며, 발동 시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이날 국내 증시 급등은 미국·이란 전쟁이 조기에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국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둔화된 점도 투자심리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 코스피200 야간선물도 상한가(8%)로 마감하며 장 시작 전부터 국내 증시 반등 기대감을 키웠다. 이경민,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부적으로는 미국과 이란 모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적 상황과 물밑접촉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다시 힘을 얻는 중"이라며 "전일 저점 형성 이후 순매수 전환된 외국인의 매수가 오늘까지 이어졌고, 개인의 저가매수세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형 악재로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될 정도의 폭락이 발생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인식하며 증시 회복력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는 매도보다는 매수 대응이 유효한 구간"이라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2026-03-05 16:02
사진
눈·비 그친 뒤 주말 '꽃샘추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금요일인인 오는 6일까지 이어지는 눈·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꽃샘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5일 기상청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늦은 오후부터 전국에 내리는 비는 하루 뒤인 오는 6일 오전 대부분 지역에 그칠 전망이다. 강원 산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 대신 최대 15cm 이상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사진=기상청] 비와 눈이 그친 뒤 6일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분다. 먼바다와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도로 상황도 악화할 전망이다. 지역과 해발고도에 따라 빗길 또는 빙판길이 예상된다. 주말인 오는 7~8일은 한반도가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6일 강수 이후 내려온 찬 공기가 머물면서 주말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낮겠다. 바람까지 더해지며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낮에는 일사가 강해 기온이 오르지만 밤에는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곳도 있겠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얼름이 녹는 시기인 만큼 지반과 공사장, 절개지 주변 안전사고도 주의해야 한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5 13:0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