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법원이 고소권 행사 허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법정대리인 해당"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법정대리인 자격 여부는?…대법원 첫 판례
"법원 허가시 고소권자 해당…부재자 재산관리제도 취지에 부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원이 고소권 행사를 허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형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에 해당해 피해자를 대신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 기각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독립해 고소권을 갖는 법정대리인의 의미도 법률과 선임심판 내용 등을 통해 정해진다"고 짚었다.

이어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인 부재자 재산관리인 권한은 원칙적으로 부재자 재산에 대한 관리 행위에 한정되지만 재산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관리 행위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여기에는 관리 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관리 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 독립해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며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86년 7월 미국으로 출국해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 B씨의 언니로, 2013년 12월 법원에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면서 B씨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 13억 여원을 2016년 5월 수령했다.

이후 법원은 같은 해 11월 A씨를 부재자 재산관리인에서 해임하고 변호사 C씨를 재산관리인으로 재선임했다.

다만 A씨는 새롭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된 변호사 C씨에게 수용보상금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인계도 거부했다.

이에 변호사 C씨는 법원으로부터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아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배임(친고죄) 등으로 고소했다.

변호사 C씨는 "A씨는 피해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지위가 있는 동안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로써 B씨를 위해 재산을 보존, 이용, 개량해야 할 임무가 있고, 지위가 상실할 경우에는 새롭게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임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임무를 위배해 새롭게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공탁금 존재에 대해 알려주지도 않고 이를 인계하지도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B씨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에서는 피해자 본인 외 고소권자에 대해 법정대리인,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진 않다.

동법 제228조에선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고소권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새롭게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적법한 고소권자라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가중 판결했다. 1심이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한 부분을 전부 유죄로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형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그간 대법원 선례가 없었던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형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내린 최초 판단으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고소권 행사를 적법하다고 봤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