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의사 임금, 상사채권 아닌 민사채권...상인과 다르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12:00

퇴직 의사들의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일부 인용
의사·의료법인, 민사채권 대법 첫 판단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사의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 의료행위에 대해 영리를 추구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퇴직한 의사들이 의료법인을 상대로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수당 등 채권을 상사채권'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음압격리병동을 정리하고 있는 의료진의 모습

산부인과 의사 A씨와 신경외과 의사 B씨는 C의료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2018년 2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다. 이들은 각각 96시간, 280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시간 외 근무수당과 이를 포함한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C의료법인을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씨에게 1억6400여만원, B씨에게는 1억1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시간 외 근로수당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 차액 청구에 대해서만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임금계약서에 따르면 격주 토요일 근무로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은 월 계약금액에 포함돼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적인 합의를 했으므로 이로 인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미지급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원심판결의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변제완료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에서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상법상 지연이율을 적용한 원심의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에 비춰 보면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 추구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원심판결의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 그 다음날부터 변제완료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의사와 의료법인을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일반 민사채권이라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