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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검증도 한동훈 손에…인사정보관리단 출범 임박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11:21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11:21

윤석열 정부, 헌법재판관·대법관 등 최고법관 22명 인선 절차 돌입
'검수완박'·'판사사찰' 법관도 검증 대상…사법 독립성 침해 우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이 임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오는 31일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을 위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국무위원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26 photo@newspim.com

앞서 개정안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후 26일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뒤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공포 후 시행된다. 국무회의 통과 후 관보에 정식 공포되기까지 통상 1주일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다음달 7일 출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이끌 단장으로 비(非) 검찰·법무부 출신 인사 전문가를 인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사정보관리단장으로는 인사혁신처, 감사원 등 국장급 고위 공무원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깜짝 인사'를 단행해 온 전례에 비춰보면 예상 밖의 인물이 발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담당관(사회 분야)과 2담당관(경제 분야)은 검찰 출신들이 다수 차지할 전망이다.

1담당관으로는 윤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을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동균 (46·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거론된다. 2담당관에는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이 맡는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의 재(再)검찰화와 대통령실 인사 추천 및 최종 검증 라인에 검찰 출신들이 배치된 상황에서 인사 검증 실무까지 현직 검사가 주도하게 되면서 검찰권 비대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법부 독립성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등 최고법관 22명을 교체한다.

한 장관은 최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위헌 소송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렸는데 법무부가 실제 위헌 소송에 나설 경우 인사정보관리단이 심사한 재판관이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셈이다.

또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판사들의 주요 판결 및 세평 문건으로 '판사 사찰' 논란을 받은 바 있다. 행정법원은 지난 14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정직 이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 사건이 상고심까지 이어질 경우 윤 대통령 징계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도 새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이 내리게 된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대통령실에선 정책 위주로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게 맞다"며 "결과적으로 인사 추천은 비서실, 검증은 법무부가 하면서 상호 견제와 검증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논란을 의식한 법무부 역시 지난 25일 "법무부 장관이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 과정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할 계획"이라며 "누구도 인사 검증 과정의 정보에 대해 일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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