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법무장관도 접근 불가…지침 마련 예정"

기사입력 : 2022년05월25일 13:29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13:37

법무부 24일 인사 검증 기구 신설 입법예고…'권력 비대화' 논란 확산
"인사정보관리단, 1차 검증 실무만 담당…별도 인사 추천 기능 없어"
"관리단장에 비(非)검찰·법무부 출신 임명 예정…사무실도 별도 장소"
"목적 외 정보 활용 엄격 금지…'차이니스월' 설치로 외부 유출 막을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오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전담 조직으로 옮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법무부 장관이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 과정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5일 공직 후보자의 인사 정보 수집과 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신설 예정인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의 다른 부서 누구도 인사 검증 과정의 정보에 대해 일체 접근하지 못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 2022.05.09 kimkim@newspim.com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대통령의 '법의 지배' 강조와 대통령실의 권한 내려놓기 차원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인사 추천, 인사 검증, 검증 결과 최종판단 기능을 대통령실,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 다수 기관에 분산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인사 검증 자료가 정권 교체 시 모두 파기돼 왔으나 통상의 부처 업무로 재배치되면 정해진 공적 자료 보존 원칙에 따라 보존돼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결국 공직자에 대한 검증이 정치적 득실의 영향 하에 밀실에서 이뤄진다는 과거 민정수석실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 통상의 부처 업무에 편입시킴으로써 인사 검증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1차 인사 검증 실무를 담당하게 되고 별도의 인사 추천 기능은 갖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의 1차 인사 검증이 끝나면 대통령실의 최종적인 인사 검증이 진행된다.

법무부는 검증 과정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장에는 비(非)검찰, 비(非)법무부 출신 직업 공무원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사무실 역시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된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법 논란을 일축했다. 행정권한은 필요 시 타 부처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에 규정돼 있고, 이번 대통령령 등 개정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인사 검증 권한 중 일부를 법무부에 위탁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률 제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무부 등 '검찰권 비대화' 지적에 대해선 "인사 권한은 추천 및 검증 결과의 최종 판단에 있는 것"이라며 "검증 업무는 권한이라기보다 책임에 가깝고 법무부는 인사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을 담당하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또 인사 검증 과정에서 수집된 광범위한 신상정보가 향후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수집, 관리하는 정보는 검증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내 분명한 차이니스월(Chinese Wall, 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서 인사 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의 다른 부서 누구도 인사 검증 과정의 정보에 대해 일체 접근하지 못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