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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기간 끝나자 극단 선택한 보험가입자…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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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유족, 보험사 상대 소송서 승소 확정
"부정취득 목적 단정 못해…계약 무효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면책기간(2년)이 끝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B생명보험사 등 보험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던 A씨는 사업이 잘 되지 않자 2015년 귀국한 뒤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지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7년 3월7일 집을 나가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고 이틀 뒤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 후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내사 종결했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A씨가 생전에 가입한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B사 등을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보험금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된 후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피보험자인 망인은 보험계약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5년 3월9일 사망했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5년 1월29~30일 B사 등과 사망사고를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계약 총 7건을 체결했고 같은 해 3월 집을 나가기 전날까지도 생명보험계약에 추가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단기간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망인은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보험계약이 무효이므로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망인은 최종 생명보험계약 체결일인 2015년 3월6일로부터 정확히 2년의 면책기간이 도과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음을 알 수 있다"며 "해당 약관 규정을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까지도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험사들이 A씨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망인의 당시 재산상태에 비춰 보면 월 보험료가 과다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망인의 70여건에 이르는 여행자보험 가입내역에 비춰보면 보험을 통해 추후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하려는 안전 추구 성향이 강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망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한 동기 또는 목적에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금 부정 취득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러한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보험사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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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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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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