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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는 공무상 비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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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은 무죄 판단
1심 벌금 100만원씩 선고...2심 선고유예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상고했으나 대법 '기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법의 첫 판단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원심에서 각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태안군청 공무원 A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상고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성별과 나이, 가족관계 및 접촉자의 거주지, 직장 등 개인정보가 적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 문건을 촬영해 가족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한해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확진자와 접촉자 주소, 직장은 감염증 예방 위해 필요한 정보이고 이들의 인적사항이 업무상 비밀로 보호할 가치 있는 것(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그 정보의 유출로 인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2심에서는 피고인들에 벌금 100만원씩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이에 검찰은 무죄로 판단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은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유출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국가기능 침해의 위협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공무상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로 봐도 된다는 의미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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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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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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