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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한달 연장

기사입력 : 2022년05월20일 09:50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09:50

이상민 장관, 중대본 회의 주재…과학적 방역체계 구축
유행상황 등 4주 후 재평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내달 20일까지 한달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상민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전환을 다음 달 20일까지 4주 동안 유지한 뒤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평가 시까지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 바탕으로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더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며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 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체계 확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확진 및 의심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기말고사 종료 후에는 전문업체를 활용한 방역소독과 10일 동안 의심증상 관찰 등을 통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2만5000여명으로 금요일 기준 15주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지만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로, 직전 주 0.72보다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중증 환자 수는 이틀째 200명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16.0%까지 낮아졌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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