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전분·전분당 담합 4개사에 과징금 7475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 대상·삼양사·사조씨피케이·CJ제일제당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옥수수 가격 변동에 맞춰 전분·전분당 B2B 가격을 13차례 담합했다.
- 공정위는 법 위반 금지·독자적 가격 재결정·가격보고 명령을 내리고, 국민 먹거리 분야 장기 담합을 엄중 제재했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식품·제지·철강 원재료 영향
가격 재결정 명령도 부과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 및 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담합한 4개 제조사에 과징금 7475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 (유)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등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5개월 동안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 가격의 인상·인하를 합의하고 실행했다.
전분 및 전분당은 과자, 빵, 음료, 빙과 등 식품뿐 아니라 제지, 철강 등 제조업 분야에서도 원재료로 쓰인다. 전분·전분당의 주원료인 옥수수는 제조원가의 60~70%를 차지한다.

이들 전분사는 담합 기간 동안 총 13차례에 걸쳐 전분·전분당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옥수수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이를 전체 B2B 거래처를 대상으로 실행했다. 반대로 옥수수 가격이 내리는 시기에는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해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4개사는 가격변경 폭과 시기뿐 아니라 가격변경 근거, 공문 발송 시기 등도 구체적으로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분당 품목별 목표가격을 합의한 뒤 각 사가 그보다 높은 금액을 순차적으로 거래처에 통보해 목표가격 수용을 유도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국내 전분·전분당 시장은 4개사의 점유율이 높은 과점 구조다. 4개 전분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한다. 대규모 장치산업 특성상 신규 사업자 진입도 쉽지 않아 지난 20년간 4개사의 점유율이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
공정위는 4개사가 이 같은 시장 구조를 바탕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 상승기에는 전분당 판매가격을 신속하게 올리고, 옥수수 가격 하락기에는 가격 인하를 지연했다고 봤다.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자 담합을 시작한 2018년 5월과 비교해 전분당 판매가격을 최대 73%까지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전분사들이 옥수수 가격 상승기에도 영업이익 하락을 최소화했고, 옥수수 가격 하락기에는 원가 인하폭보다 판매가격 인하폭을 작게 가져가 영업이익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원가 부담은 실수요처와 대리점, 최종 소비자에 대한 물가 인상 요인으로 전가됐다는 판단이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대상이 2341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삼양사 2103억4000만원, 사조씨피케이 2001억3200만원, CJ제일제당 1029억6500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가격 변동내역 보고명령 등도 부과했다. 4개사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분·전분당 제품에 대해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결정해야 한다. 향후 3년간 반기마다 가격 변경 내역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민 먹거리와 산업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전분 및 전분당 판매시장에서 장기간 지속된 담합을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