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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단체, "용산 집무실 인근 행진 불허는 중대한 위헌"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12:55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12:55

경찰 "대통령 집무실과 가깝다" 금지통고 처분
민변 "경찰, 자의적 유권해석 통해 집회 자유 침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찰이 다음달 예정된 성소수자 단체의 행진 구간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과 가깝다는 이유로 불허하자 시민단체가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에 나섰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3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5일 입장문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구성한 대리인단의 조력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행진 부분에 대한 금지통고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공동행동은 다음달 14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를 연다. 행사는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한 후 삼각지역을 지나 녹사평역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하는 일정으로, 무지개행동은 지난 19일 용산경찰서에 집회 및 행진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고 불허했다. 경찰은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중 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에 '집무실'도 포함될 수 있다는 내부 장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사는 관저와 집무실은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서울행정법원도 과거 결정례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를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시법 제11조 제3호가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경찰의 이번 처분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처분"이라며 "외교기관, 국회, 법원 등의 경계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던 구 집시법 제11조 제1호 및 제3호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2019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서울퀴어문화축제(Seoul Queer Culture Festival)는 2000년 연세대학교에서 시작으로 서울에서 매년 여름에 열리는 성소수자 축제이다. 2019.06.01 kilroy023@newspim.com

민변은 더 나아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에 이루어지는 집회과 행진은 역사적으로 성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기 위해 수차례 개최돼 왔다"면서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집회 및 행진을 금지한 용산서의 금지통고처분은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의 결정을 통해 금지통고처분의 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되고,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통을 강조하며 집무실을 이전한 20대 대통령 당선인 역시 경찰에 의해 집회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분명한 입장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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