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국토부‧경남도와 함께 시행할 예정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달 중으로 국토부에서 세부 시행지침이 마련되면 사업비 확보와 함께 4월 신청·접수에 앞서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청년층에 적극 홍보해 복지정책의 누수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100% 이하) 청년(만19~34세)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해시의 경우 수혜대상 1500여명에 전체 예산 규모는 3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더불어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참여로 더 많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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