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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유시민 발언에 4번이나 좌천…사과도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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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아직도 제가 계좌추적 했다고 믿는 사람 많아"
합의 언급에 "절대 없다. 대충 넘어가면 또 그럴 것"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으로 네 차례 좌천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 부원장은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어떤 피해를 보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직 검사로서 유일하게 4번 좌천을 당했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전 이사장과 통화를 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제 이름을 거론했다"며 "유 전 이사장의 영향력으로 저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개인을 뒷조사하기 위해 시민을 불법 수사하는 검찰로 시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이 사과했음에도 아직도 제가 계좌추적을 했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면서 "저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고, 양산된 기사로 가족들 역시 큰 상처를 입었다. 더 나아가서 유 전 이사장은 저에게 어떤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듬해인 2020년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같은해 8월 유 전 이사상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직후인 지난해 1월 유 전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으나 재판에서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왼쪽)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27 mironj19@newspim.com

◆ "조국 수사 등 방해 목적으로 나를 해코지"

한 부원장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유 전 이사장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하고 열람한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허위 주장을 멈춰달라는 공식 입장까지 냈다"고 답했다.

유 전 이사장이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거론했다. 한 부원장은 "(유 전 이사장이) 제가 당시 진행했던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보복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 주장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수사 심의에 안 불러줘서 못 나간다고 조롱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무런 근거없이 말할 것 같지 않아서 대검 간부들에게 혹시 내가 모르는 것이 있느냐 확인해보기까지 했고, 비슷한 일이 있는지 백방으로 찾아봤으나 전혀 없는데도 (유 전 이사장이)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정말 놀랐다"고 비판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증인 심문 말미에는 유 전 이사장과 합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이 나왔다. 한 부원장은 "유 씨가 몰라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면 모르지만, 저를 해코지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판사가 재차 합의할 의향을 물었지만 한 부원장은 "유 전 이사장의 거짓말 피해자가 저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시간이 지나도 합의할 수 없을 것 같다. 유 전 이사장은 1년 넘게 저에게 사과의 표시나 접촉을 해온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부원장의 답변에 피고인석에 앉은 유 전 이사장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을 나온 한 부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이미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대충 넘어가면 다른 약한 국민들 상대로 또 그럴 것"이라며 "막야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유 전 이사장이 지난해 1월 사과문에서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힌 데 대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다"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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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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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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