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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의혹' 정민용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16:57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16:57

검찰, 배임·부정처사 후 수뢰죄 등 혐의로 재판 넘겨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인 정민용 변호사를 2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정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부정처사 후 수뢰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2021.11.03 hwang@newspim.com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1일 정 변호사에 대해 특경가법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수사팀은 "정 변호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4인방'과 공모해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공사에 그만큼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에 특혜를 준 대가로 지난해 9~12월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35억원을 받은 의혹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추천한 정 변호사를 2014년 11월 전략사업실장으로 채용했다. 정 변호사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하는 등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를 통해 2015년 초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표로 있던 로펌 사무실에서 정 변호사와 수차례 만나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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