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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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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렬 K&L태산 법무법인 변호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세계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결정 이후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다.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최대 연 6%에 육박할 정도로 급격히 오르면서 요즘 대출자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금융소비자에겐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이 있다. 지난 2019년 6월, 은행업법 등 4개 법률에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했다(금융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보험업법). 계약 이후 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좋아지는 등 상황 변화가 생겼을때도 대출 상품을 계약할 당시 신용 상태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부당할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즉 기존에 개별 금융사별로 운영되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것.

금리는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이에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것은 금융소비자들의 입장애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금리인하요구제도가 최초로 법제화돼 시행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안내 및 홍보가 부족하고 신청·심사 기준이 불분명하며 각 금융회사별로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운영 실적 등이 공개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장에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①개념, ②대상 대출상품 범위, ③신청요건, ④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⑤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대출 계약 시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중요 설명문구도 기재토록 했다.

금융소비자들 역시 본인 신용에 대한 변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다니는 회사를 옮기게 되었을 때, 급여 등 연봉이 인상되었을 때, 승진으로 직위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 목돈이 생겨서 부채를 줄이게 되거나 자산이 늘어나게 되었을 때 등 다양한 사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서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뿐만이 아니다.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카드회사 등도 포함된다. 작년만 해도 22만명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 약 1조7000억원을 절감했다고 한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는 금융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 또한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홍보·통일된 신청요건 마련 등에 더욱 힘써야 한다. 또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신협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 서민 금융 영역인 대부업법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K&L태산 법무법인(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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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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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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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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