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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장애인' 마사지사 2심서 벌금 구형…변호인은 '상생의 길' 호소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15:38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17:07

비시각장애인으로 마사지 업체 운영한 혐의 2건 기소
1심서 유·무죄 엇갈려…검찰은 항소심도 벌금형 구형
변호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상생하는 길 열어달라" 호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현행법상 시각장애인에게만 주어지는 안마사 자격증 없이 마사지 시술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업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각각 두 건으로 기소돼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1심 판단은 결국 항소심에서 상당 부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47) 씨에 대한 두 개의 사건을 병합 심리하고 절차를 종결했다.

구 씨는 서울 강남 일대를 비롯해 수도권에 다수 지점을 가진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증은 시각장애인만이 취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비시각장애인의 안마·마사지·지압 시술 등은 모두 불법이다. 검찰은 구 씨를 비롯해 그의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 모두가 비시각장애인으로서 무자격 시술을 했다며 구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1심은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됐는데, 두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에서 구 씨 사건을 심리했던 최창석 부장판사는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비시각장애인 안마사의 마사지 행위에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었다.

최 부장판사는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을 부여한 것은 헌법상 생존권 보장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근래 안마나 마사지 시장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마사지업 종사자는 최소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데 반해 자격 안마사는 1만명도 채 안 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시각장애인 자격 안마사에게 모든 안마행위까지 전적으로 독점하게 하는 것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의 직업선택권과 평등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국민 입장에서도 다양한 안마를 필요와 기호에 따라 선택해 즐길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탈법행위에 동참하게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배타적으로 허용하면서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가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현행 입법례는 전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대만의 경우 2008년 시각장애인만 안마업 종사가 가능하다고 한 법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를 했고, 일본과 그 외 국가도 시각장애인에 대해 특혜를 주면서 보호하고 육성할 뿐 우리와 같은 비시각장애인의 안마업 원천봉쇄라는 차별적 법령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외사례를 들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같은 해 12월 구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시각장애인에게만 주어지는 안마사 자격증 없이 시술하는 안마 행위는 불법이라는 종전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이날 구 씨에게 "두 건을 병합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구 씨 측 변호를 맡은 박태원 변호사는 "시각장애인들이 촉각이 발달해 건식 안마를 비시각장애인보다 더 잘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우리나라는 건식 안마보다 오일을 도포하고 그 오일이 피부에 스며드는 걸 관찰하면서 하는 마사지가 더 많다. 부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과 비시각장애인 마사지사들이 상생하는 길을 사법부가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구 씨 사건에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300만원을 선고 받았던 A씨의 사건에서 변호인은 보다 입법적인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을 더 두터이 보완하면서 수십만에 이르는 비시각장애인 마사지사들의 직업 자유를 보호할 방안을 국회에 마련해달라고 여러 번 청원했으나 여당이든 야당이든 거들떠보지 않는다"며 "도저히 호소할 데가 없어서 사법부에 간곡히 호소드리고 싶다. 헌법 정신에 입각해 법대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구 씨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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