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생후 21개월 원아를 확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1일 오후 2시 30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원장 A(53) 씨와 A씨의 학대행위를 방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B(48)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대전 지방법원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이날 검찰은 "비정상적인 학대행위로 아이를 사망케 하고 추가적인 학대 사실도 드러났다"며 A씨에게 징역 13년 구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명령을 요청했다.
B씨에게는 징역 2년과 취업제한 5년 명령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저를 엄벌해달라. 평생 죄값 치르겠다"며 오열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낮 12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아 C(생후 21개월) 양이 낮잠을 자지 않자 완력으로 누르고 몸 위에 올라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양을 포함해 9명의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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