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10대 딸을 수차례 폭행하고 학대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대전 지방법원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8년 12월31일 자신의 집에서 "동생 갖고 싶냐"는 물음에 딸이 "우리 형편에 동생이 불쌍하다"고 말하자 주먹으로 딸의 얼굴을 수회 때린 혐의다.
지난해 4월과 10월에도 기분 나쁘게 대답했다는 이유 등으로 효자손 등으로 딸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동인 딸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가 짜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며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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