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용변처리 제대로 못하자 우발적 범행"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지체장애를 앓는 동료를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빠트린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5시쯤 세종시 한 노숙인 재화시설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B(남, 73세)씨의 베개에 대변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 B씨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B씨의 얼굴을 내리밟은 혐의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폭행당한 B씨는 같은 날 병원으로 호송돼 2차례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4일 후인 6일 두부 외상에 의한 뇌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고령으로 몸이 쇠약해진 B씨를 때릴 경우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A씨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빠뜨린 것을 확인하고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징역 10년과 함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취업제한 명령을 제외하고 원심판결 나머지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셈이다.
다만 형량은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가 시설 직원의 지시로 수년간 시설 내 청소와 배식 및 B씨의 배변처리 업무를 보면서 상당한 신체·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보고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 피고인은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정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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