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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정] 실내체육시설, 3단계까지 운영시간 제한 없어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7:31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7:31

3단계 지역 체육시설 샤위실 운영 가능해져
실내 탁구장·풋살장 등 이용 시간 최대 2시간
수도권 골프장 최대 8명 모임 가능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다음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둔 가운데 오는 18일부터 2주간 일부 방역 조치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그동안 고강도 방역조치가 적용됐던 실내체육시설도 생업의 어려움,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다소 완화됐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조정안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달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반면 1~3단계 지역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샤워실은 3단계 지역에서는 이용할 수 있으나 4단계 지역은 이용 금지다.

3단계부터 탁구, 베드민턴, 농구, 풋살 등 2인 이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 등은 실내시설에서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된다. 실내풋살, 농구 등 다수가 하는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도 금지된다.

격렬한 동작이 많은 에어로빅, 스피닝, 태도 등 G.X류 운동은 숨이 가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단계부터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한다. 해당 수칙은 거리두기 3단계 이상 G.X운동시 한정되며 헬스장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84명이 발생해 일주일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있다. 2021.07.21 dlsgur9757@newspim.com

러닝머신의 경우 시속 6km 이하로 사용해야 하며, 체육도장은 3단계부터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겨루기, 대련 등이 금지된다. 이같은 수칙들을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체육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도 있다.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운동 공간 뿐만 아니라 샤위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의 신고·허가 면적이다.

동호인 단체 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하는 경기 대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사적 모임으로서 제한을 받는다. 다만 모임에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 3단계에서는 최대 10명(미완료자 최대 4명), 4단계에서는 최대 8명(미완료자 최대 4명) 모임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 골프장은 미접종자 4명에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에선 미접종자 4명에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스포츠 특성상 일정 숫자 이상이 구성돼야 하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선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이 모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가 가능하며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단 4단계시 사적모임 제한조치가 적용된다.

방송사가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스포츠 시설에서 열릴 수 있다. 대규모 대회의 경우 대회 참가자와 운영 인력이 접종 완료자 또는 경기 시작 전 48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를 지침한 PCR 음성 확인자인 경우 최소 범위 인원 참석으로 경기 개최가 가능하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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