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거리두기 조정] '3단계' 식당·카페 자정까지 허용…알쏭달쏭 Q&A 총정리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5:22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5:51

4단계 식당·카페 밤 10시 영업제한 유지
결혼식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15일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 연장된다. 결혼식은 식사여부와 상관 없이 최대 250명까지 허용된다. 적용기간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Q. 사적모임 제한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우 어떻게 달라지나.

4단계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시간 구분 없이 최대 8인(접종완료자 4명+미완료자 4명)까지 허용된다. 또 식당과 카페만 적용되던 사적모임 기준이 앞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3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사적모임 기준이 최대 10명(접종완료자 6명+미완료자 4명)으로 확대된다.

Q.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운영시간은 종전과 동일한데.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 운영시간은 밤 10시로 유지된다. 3단계 비수도권 지역에선 식당과 카페의 운영시간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확대된다. 다만 수도권의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의 경우 운영시간이 자정까지 확대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운영시간 확대의 경우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을 고려했다. 

오는 18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자료=보건복지부]2021.10.15 soy22@newspim.com

Q. 결혼식장 허용 인원은 어떻게 달라지나.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250명(접종완료자 201명+미완료자 49명)까지 가능하다. 기존에는 식사 미제공 시에는 최대 199명 참석(접종미완료자 99명+ 접종완료자 100명)하는 결혼식도 가능했는데, 이를 고수해도 좋고 최대 250명까지 변경도 가능해진다.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이용인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스포츠 경기 관람이 가능해지나.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수용인원의 20%(실내)와 30%(실외)까지 가능하다. 현재는 무관중 경기가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접종완료자에 한해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단, 경기장 내 취식은 금지된다. 접종 미완료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없다. 

Q.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

돌잔치는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1~2단계에서는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m2당 1명까지 허용한다. 단, 16인까지는 면적과 관계없이 허용하고, 2단계는 최대 99인까지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16인까지, 4단계에서는 4인까지 허용된다.

Q. 숙박시설 이용은 어떻게 바뀌나.

객실 운영 제한이 없어진다. 기존의 4단계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 객실의 3분의2까지만 객실 운영이 가능했고, 3단계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전 객실의 4분의3까지 객실 운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제한을 해제한다.

Q. 대규모 콘서트는 관람이 가능해지나.

대규모 콘서트는 공연장 수칙을 적용해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임시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경우 3단계에서는 면적 6m2당 1명에 관객 수 2천명 제한,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해 수칙 위반을 점검한다. 

Q. 백신 접종 완료자 기준이 뭔가.

2차 접종 후 14일 지난 사람을 '접종 완료자'로 본다. 접종 완료자는 실내·실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내에 이용 가능 인원 산정 시 제외된다. 단, 1차 접종으로 접종 완료되는 경우 '접종 완료자'에 포함된다.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의 경우 인원 산정 시 제외한다.

Q. 동반자의 범위와 동반자 수의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동반자는 가족, 친구, 연인,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으로 정한다. 공연장 내에서는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제한 규모'에 따라 동반자 제한 인원이 결정된다. 1단계는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 가능하다. 3~4단계는 4명까지 가능하지만 4단계에서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 가능하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