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 '뒤죽박죽'…재심·행정소송서 1만건 뒤집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준병 "산재 인정 통일된 기준·범위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진료비·보험급여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재심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인정받은 건수가 1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통일된 기준과 범위를 근로복지공단과 지사,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등 관련기관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2018~2021년 연도별 산업재해 심사청구 및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산재 불인정을 비롯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결정에 불복해 공단 본사에서 다시 심사된 건은 총 3만6977건에 이른다. 

연도별 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청구 및 결정 현황 [자료=윤준병 의원실] 2021.10.15 jsh@newspim.com

이 가운데 기존 심사결정이 번복돼 산업재해가 인정되는 등 기존 결정이 '취소'된 건은 2018년 1535건, 2019년 1690건, 2020년 1571건 2021년 1~7월 1015건으로 총 5811건에 달했다. 전체의 15.7% 결과가 바뀐 것이다.  

특히 인정되지 않았던 산업재해가 다시 인정받은 건(최초요양·유족급여)은 2018년 488건, 2019년 420건, 2020년 428건, 2021년 1~7월 290건 등 총 1626건으로 전체 취소 건수의 38.3%에 달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등 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는 2018년부터 올 8월 말까지 2만1413건에 달했다. 이 중 재결 결과 공단의 결정이 바뀐 건수는 2017건(14.0%)으로 나타났다. 재심에서 '취소'된 사안 중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건이 재심사위원회에서 산재로 인정받은 건(요양·유족)은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835건으로 전체 취소건수의 41.4%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대신 행정소송을 제기해 확정된 행정소송 1만126건 가운데, 기존 결정이 취소된 건은 1233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인정받지 못했던 산재가 다시 인정된 건수는 9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윤준병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비롯해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기존에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건 등이 다시 산재로 인정받거나 기존 결정이 바뀐 건수가 지난 3년간 만건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심과 행정소송 등으로 산재 결과가 번복된 점은 공단 본부와 지사, 재심사위원회와 행정소송 등에서 판단하는 기준과 잣대에 차이가 있어 결과적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게 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기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