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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이용우 "이행충돌방지법 실효성 있게 준비해야"…권익위 질타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15:55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15:55

"공공클라우드 이용한 통합관리시스템 필요"
"개인정보와 직무상 취득한 기밀유지 힘써야"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내년 5월 시행 예정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선 공공클라우드 센터를 이용한 데이터 보관 등 총괄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대상이 되는 기관과 인원이 약 1만5000개 기관과 200만명으로 거대한 규모"라며 "어떻게 크로스체크를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용우 의원실] 2021.10.12 dragon@newspim.com

이어 "현재 각 기관별로 신고되고 관리되는 시스템에서는 이해충돌방지를 효율적으로 예방 관리하기 힘들 것"이라며 "특정지역 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지자체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총괄 책임을 가지고 있는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장 내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시스템에 대한 제안을 했다. 현재는 각 기관이 정보를 관리하지만 권익위가 총괄기관으로서 공공클라우드 등을 활용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으로 시작했지만 당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제외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만 통과됐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이해충돌의 신고의무', '불공정 행위 우려 행위제한', '직무유관사항 사적유용금지' 등의 내용으로 통과돼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신고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안이나 직무상 취득한 기밀의 누설에 대해 철저한 보안 유지 준비를 당부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를 들어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내부자가 되기 때문에 법상 대상자가 될 사람이 수없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권익위가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었다고 홍보를 하는데, 홍보보다 데이터가 어떻게 연결되고,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되는지, 등록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등 법이 실제 작동될 수 있도록 일을 해야한다"고 질타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개발정보 관련 데이터의 관리와 보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공클라우드 센터를 이용한 데이터 보관방안에 대해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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