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삼성家 지배구조개편 앞두고 지분 매각 이유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3:53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3: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속세만 12조원..편법없이 성실 납부
지배력 약화 우려 불구 지배구조개편 단행
경제 활력 위해 선제 투자도..정부 지원 절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을 비롯한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들이 2조원 규모의 삼성 계열사 지분 매각에 나섰다. 총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다. 상속 재산은 총 26조원. 상속 재산의 절반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액수다. 이를 위해 유족들은 상속세를 5년 동안 6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하고 주식을 팔거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분 매각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에서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려면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최대 주주가 상속할 경우 할증이 붙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지만 할증률을 적용한 최고 상속세율은 60%로 일본을 앞지른다. 경제계에선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며 세법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도한 상속세율이 일감몰아주기나 탈세 같은 무리수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최고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 따르면 OECD 평균 상속세율은 25%다. OECD 36개국 중 13개국은 상속세 제도가 아예 없다. 경총은 "높은 상속세율과 더불어 자녀 상속 시 세율인하와 같은 기업승계 지원제도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다"며 "전반적인 상속세제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이 처한 상황도 녹록치 않다. 지분을 팔아 상속세를 낼 경우 삼성의 취약한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단 1.63%만 보유하고 있다. 대신 사실상 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17.97%)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다. 외부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가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경영권 방어에 더욱 힘든 싸움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삼성일가는 정공법을 택했다. 공익법인에 증여하는 등 편법도 없이 12조원을 고스란히 납부하기로 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삼성일가의 결정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간 총수 일가의 비정상적인 상속, 증여, 승계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일 것이다.

삼성은 4세 경영 승계도 포기했다. 삼성은 연말 완료될 예정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용역 결과에 따라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BCG의 용역 결과는 공개된 내용은 없지만 이사회 중심의 경영 구조 안착이 골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지배구조 개편에 적극 개입 의사를 비친 만큼 지금까지 발생한 불법, 탈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뤄지도록 안착시키겠다는 것이다. '거수기'에서 벗어난 투명한 이사회가 능력있는 경영진을 선임한다면 승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

물론 삼성도 이같은 결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도 경영권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수많은 편법과 불법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최소한 삼성은 큰 풍파를 겪고 최소한 바른길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같은 '환골탈태' 노력까지 색안경을 끼고 바라 볼 필요는 없다.

삼성의 선례로 상속세 개편을 논의하기 적절한 시점에 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재부 산하 조세재정연구원이 착수한 '상속세·증여세 개편방안' 연구용역이 조만간 마무리된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준비하기로 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김지형 삼성준법위원장은 "세계인이 '삼성'이라는 브랜드에서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가치 중 하나가 '준법'으로 자리 잡는 그 날까지 가야 할 길을 쉼 없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이 삼성의 노력만으로 다다르기 힘들다. 이제는 정부도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특정 재벌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력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은 적극적으로 걷어내자는 것이다. 미중 패권전쟁 속 위기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선제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경색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는 것도 기업들이다.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은 접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시기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