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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삼성家 지배구조개편 앞두고 지분 매각 이유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3:53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3:53

상속세만 12조원..편법없이 성실 납부
지배력 약화 우려 불구 지배구조개편 단행
경제 활력 위해 선제 투자도..정부 지원 절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을 비롯한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들이 2조원 규모의 삼성 계열사 지분 매각에 나섰다. 총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다. 상속 재산은 총 26조원. 상속 재산의 절반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액수다. 이를 위해 유족들은 상속세를 5년 동안 6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하고 주식을 팔거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분 매각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에서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려면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최대 주주가 상속할 경우 할증이 붙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지만 할증률을 적용한 최고 상속세율은 60%로 일본을 앞지른다. 경제계에선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며 세법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도한 상속세율이 일감몰아주기나 탈세 같은 무리수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최고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 따르면 OECD 평균 상속세율은 25%다. OECD 36개국 중 13개국은 상속세 제도가 아예 없다. 경총은 "높은 상속세율과 더불어 자녀 상속 시 세율인하와 같은 기업승계 지원제도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다"며 "전반적인 상속세제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이 처한 상황도 녹록치 않다. 지분을 팔아 상속세를 낼 경우 삼성의 취약한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단 1.63%만 보유하고 있다. 대신 사실상 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17.97%)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다. 외부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가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경영권 방어에 더욱 힘든 싸움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삼성일가는 정공법을 택했다. 공익법인에 증여하는 등 편법도 없이 12조원을 고스란히 납부하기로 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삼성일가의 결정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간 총수 일가의 비정상적인 상속, 증여, 승계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일 것이다.

삼성은 4세 경영 승계도 포기했다. 삼성은 연말 완료될 예정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용역 결과에 따라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BCG의 용역 결과는 공개된 내용은 없지만 이사회 중심의 경영 구조 안착이 골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지배구조 개편에 적극 개입 의사를 비친 만큼 지금까지 발생한 불법, 탈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뤄지도록 안착시키겠다는 것이다. '거수기'에서 벗어난 투명한 이사회가 능력있는 경영진을 선임한다면 승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

물론 삼성도 이같은 결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도 경영권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수많은 편법과 불법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최소한 삼성은 큰 풍파를 겪고 최소한 바른길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같은 '환골탈태' 노력까지 색안경을 끼고 바라 볼 필요는 없다.

삼성의 선례로 상속세 개편을 논의하기 적절한 시점에 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재부 산하 조세재정연구원이 착수한 '상속세·증여세 개편방안' 연구용역이 조만간 마무리된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준비하기로 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김지형 삼성준법위원장은 "세계인이 '삼성'이라는 브랜드에서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가치 중 하나가 '준법'으로 자리 잡는 그 날까지 가야 할 길을 쉼 없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이 삼성의 노력만으로 다다르기 힘들다. 이제는 정부도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특정 재벌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력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은 적극적으로 걷어내자는 것이다. 미중 패권전쟁 속 위기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선제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경색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는 것도 기업들이다.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은 접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시기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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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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